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식품위생검사 강화 '안전한 먹을거리'

정보와이드 930

식품위생검사 강화 '안전한 먹을거리'

등록일 : 2009.03.11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부실도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가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멜라민 파동과 이어진 발암 다이옥신 오염 돼지고기. 국민의 식탁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최근에도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어 식품안전에 대한국민들의 불안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식품의 위해서 여부를 평가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의 부실검사도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61개의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21개기관이 부실 검사기관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허위검사성적서를 발급한 8개의 기관은 식품위생검사선정 기관에서 탈락시키고 13개 기간은 위반내용에 따라 검사업무 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강력한 제제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신뢰성을 높여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검사기관에 '지정 일몰제'를 도입해 올해 8월부터 부실 검사기관은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위생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후 3년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소멸돼 재 지정심사를 받도록 하는 겁니다.

현재 자율적으로 책정돼있는 위생 검사 수수료도 최저 원가를 제시해 기관별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기관에서 수수료 가격 덤핑을 통해 많은 수주에 따른 실험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함께 검사기관의 기술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우수시험검사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자가품질검사기관제도를 통해 판매되는 식품 등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영업자 스스로 검사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식품 위생 검사과정에 담당공무원을 참여시켜 검사기관의 실질적인 검사 능력도 평가할 방침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