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희귀병 치료제에 대한 관세가 면제되고, 출입국자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 생활의 편익 증진을 위해 개정되는 세법 시행규칙의 내용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능장애와 신체 이상증상을 겪어온 국내 뮤코다당증 환자 33명이, 치료비에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희귀병인 뮤코다당증 환자 한사람이 치료비로 부담하는 금액은 연간 3억8천만원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아야하는 주사액 투입만으로 810만원 가량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세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약값의 8%수준으로 부과되던 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밀수나 마약밀매 등을 일삼아온 이른바 블랙리스트 대상의 승객예약자료 제출 시한이 규정돼, 이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습니다.
무엇보다 요주의 인물 중심의 통관검사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일반인들의 출입국 검사 대기시간도 그 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밖에도 매출액 4천8백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하던 간편신고 기준을 없애, 앞으론 모든 간이과세자들이 부가세 간편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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