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에서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으로 교통수단을 바꾸는 기업 등에 교통유발부담금을 완화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저탄소 녹색형 교통물류 정책을 위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안해 자동차에서 철도나 연안해운으로,
개인교통에서 대중교통으로 교통수단을 전환하는 경우 국가차원의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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