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희생자 3명에 대한 인적손해 배상금 12억5천만원이 오늘 유족에게 지급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희생자 가운데 지금까지 20명의 유족이 배상금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처음으로 3명에 대한 배상금이 지급됐습니다.
배상금 지급은 지난 3월29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약 두 달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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