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 적용하는 자산을 부동산 뿐 아니라 자동차와 부채 등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으로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확정해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국민임대주택은 총자산 2억 1천 900만원 이하,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의 경우 1억 8천 700만원 이하여야 입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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