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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개인형 이동장치' 3단계 행동수칙 [정책인터뷰]

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9시 40분

개인형 이동장치' 3단계 행동수칙 [정책인터뷰]

등록일 : 2022.11.21

김채원 앵커>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가 지난해 천 7백여 건이나 되는데요.
정부가 해마다 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줄이기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마련했습니다.
정책인터뷰, 김세진 국민기자가 행정안전부 관계자를 만나 알아봤습니다.

(출연: 이정훈 서기관 / 행정안전부 대변인실)

◇ 김세진 국민기자>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시는 분들, 안전하게 타고 계시나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 대책을 알아보기 위해 저는 지금 행정안전부에 나와 있습니다. 이정훈 서기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정훈 서기관>
네, 안녕하세요.

◇ 김세진 국민기자>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가 해마다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 이정훈 서기관>
네, 요즘 길거리에 나가보면 전동킥보드를 타는 분들이 많으시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요. 2017년도에는 17건에 그쳤으나 작년에는 1,735건으로 무려 15배 폭증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사망자도 2017년 4명이었는데 작년도에는 19명입니다. 무려 5배나 늘어났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하면 가장 먼저 전동킥보드가 떠오르는데요. 이것 말고도 어떤 것들을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하나요?

◆ 이정훈 서기관>
네, 개인형 이동장치는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교통수단인데요. 말씀하셨던 전동 킥보드 말고도 전동 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를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그렇군요. 그렇다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행동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 이정훈 서기관>
개인형 이동장치는 특성상 교통사고시 신체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크게 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서 위험한 행동을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용품 미착용입니다. 안전용품은 안전모, 보호대, 야간등, 야광띠를 말하는데 특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사고가 발생하면 머리를 크게 다칠 수 있어요. 그리고 야간에도 야간등과 야광띠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 시에는 사고 발생빈고가 높으니 반드시 착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험한 주행 습관입니다. 2인 이상이 탑승하거나 인도에서 타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특히 요즘 청소년들이 많이 타고 있는데,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주행자와 보행사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도 많이 되었는데요. 청소년 여러분께서는 면허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고를 유발하는 주차 습관인데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난 후 인도나 버스 정류장 부근 등 사람 통행이 많은 곳에 무단으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 보행자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안전 수칙을 잘 지키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번에 행정안전부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줄이기 위해 3단계 행동수칙을 마련했어요?

◆ 이정훈 서기관>
네, 3단계 행동수칙은 이용자의 위험 행동 분석을 통해 이용전과 이용 중, 그리고 이용 후 단계별로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용 전에는 안전모, 보호대, 야간등, 야광띠 등을 이런 것들을 반드시 착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용 중에는 2인 탑승 및 음주운전 금지하시고 자전거도로나 도로의 우측 통행 등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용후에는 인도, 자전거도로, 버스정류장 부근 등 사람 통행이 많은 곳엔 절대로 주차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이용 전, 이용 중, 이용 후에도 지켜야 할 안전 수칙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셨는데요. 안전을 위한 행동수칙을 국민들이 잘 지킬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도 필요하잖아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 이정훈 서기관>
이번에 저희가 마련한 3단계 행동수칙을 이용자들이 습관화할 수 있도록 유동 인구가 많은 곳과 개인형 이동장치를 많이 타는 장소에서 중점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11월 초부터 국토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홍보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 장소로는 학교, 대형마트, 편의점, 지하철역사 등에서 포스터와 배너 등을 활용해 대국민 홍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네, 이렇게 행정안전부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잘 참여를 하면 좋을 텐데요. 사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성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관점이 있거든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 제도가 강화됐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법규 위반을 한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정훈 서기관>
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해서는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무면허 및 음주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이고요. 2인 이상 탑승하면 4만 원, 안전모 미착용 때는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특히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간혹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 이정훈 서기관>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해서는 제도개선 및 단속은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전하게 타기 문화는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안전을 강조해도 이용자가 스스로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3단계 안전수칙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협조해주셨으면 합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이번 대국민 홍보를 통해서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문화가 자리 잡게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정훈 서기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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