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행자부, 대구 서문시장 피해주민에 지방세 납부 연장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행자부, 대구 서문시장 피해주민에 지방세 납부 연장

등록일 : 2016.12.02

행정자치부는 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취득세 등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또 2기분 자동차세와 내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도 6개월간 징수 유예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체납액 징수유예를 통해 6개월간 압류나 체납처분이 금지되며 징수유예 기간에는 가산금이 면제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