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입학한 학생뿐 아니라 입학을 앞둔 아이들의 소재까지 파악해 학대·방임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없는지 살펴보고 '제2의 원영이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교육부는 오는 17일까지를 집중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시도 교육청과 함께 미취학 아동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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