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영양사들에게 현금성 포인트와 상품권을 준 대형 식품업체 두 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자사 제품을 학교 급식의 식재료로 쓰도록 한 건데요.
정지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상과 동원F&B, 대형 식품업체 두 곳이 학교 영양사들에게 억대 금품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신들의 제품을 구매한 실적에 따라 현금성 포인트와 상품권을 준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대상은 지난해(2016년) 6월까지 2년 4개월간, 3천2백 곳에 달하는 학교의 영양사들에게 9억7천만원 상당의 현금성 포인트와 백화점 상품권을, 동원 F&B는 지난 2년간 5백 곳에 달하는 학교의 영양사들에게 2천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공식재료는 제품업체에서 납품대리점을 거쳐 학교로 공급받게 돼 있습니다.
학교는 매월 입찰을 통해 납품대리점을 선정하게 되는데 영양사는 식단에 사용할 식재료를 주문서에 적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이용해 두 제조업체가 영양사들에게 주문서에 자기 제품을 적도록 했습니다.
영양사들이 품질과 가격을 기준으로 구매상품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 개입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유발한 겁니다.
공정위는 대상과 동원F&B 두 기업에 시정조치를 내리고 대상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싱크> 박종배 /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장
“두 기업에 대해서 각각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대상㈜에 대해서는 5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학교급식용 식재료시장이 품질과 가격에 의한 건전한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공정위는 영양사가 받은 상품권 등의 비용이 식재료 가격에 포함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 학교나 학부모, 학생들이 피해 볼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도 학교급식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는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정지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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