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확인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등을 확인해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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