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요즘은 받아본 상품이 마음에 안 들면 손쉽게 반품할 수 있는데요.
이제는 은행에서 받은 대출도 불이익 없이 2주일 안에 ‘반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19일부터 대출계약 철회권이 시행됐는데요.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과장과 함께 어떤 제도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대출계약 철회권이 어떤 제도인지 그리고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
은행권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 이제는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와 같은 금융권으로 확대된 거군요.
14일 내로만 철회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불이익은 없는 건가요?
3.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한정되어 있습니까?
4.
예전에는 신용 대출을 철회 하게 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야 했는데요.
이것도 이제는 없어지는 건가요?
4-1.
신용대출이 아닌 담보대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5.
14일 내라는 것만 잘 지키면 누구나 손쉽게 대출을 반품할 수 있게 되었네요.
그런데,14일 차 되는 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6.
철회는 무조건 영업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까?
7.
편리한 제도이긴 하지만, 이 제도를 남용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받는 날짜보다 조금 일찍 이사를 할 때, 대출을 받은 뒤 철회하거나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8.
그런데 금융권의 입장에서 봤을 땐 악성 고객에 대한 우려가 있기도 하니 조금 반갑지 않은 제도 일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9.
앞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MC>
충동적으로 대출을 했거나, 더 싼 금리로 빌릴 수 있는 곳을 발견했을 때 이 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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