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청소년들의 장래희망 1위가 연예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연예인이 되기 위해 연예기획사의 연습생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나라 대형 연예기획사 8군데의 연습생 계약서를 조사한 결과, 연습생들에게 불리한 약관들이 있어 시정에 나섰습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선중규 과장과 화상회의 시스템 ’온나라이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내 대형 연예기획사들이 연습생들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위약금을 즉시 납부하게 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 조항들을 연습생 계약서에 넣어왔다고요?
2.
계약 기간이 끝난 연습생들에게 전속계약체결을 강요하는 조항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시정됐습니까?
3.
연예기획사가 연습생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조항의 경우에도 문제가 많았다고요?
어땠었는지, 또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4.
대형 연예기획사의 소속 연습생으로 들어가길 희망하는 청소년이나 부모님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계약할 때 어떤 것에 주의해야할지 알려주시죠.
MC>
네, 연예인 연습생들이 꿈을 펼치는데 연예기획사와의 계약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선중규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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