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에도 각 분야별로 다양한 제도 변화가 이뤄질 전망인데요.
가장 관심을 끄는 분야는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경제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금융, 조세, 부동산 등 경제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들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1.
올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청약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서울의 분양권 전매제한이 강화된다고 하죠?
2.
이와 함께 부동산 대출 규제도 이전보다 더 강화되었죠.
3.
실거래가 허위신고 제보 시 ‘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이번 하반기에 시행된다고 하죠?
4.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할 때 상반기와 달라지는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5.
금융 제도와 관련해서 올 9월부터는 신규고객에게 종이통장을 발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뭔가요?
6.
연매출 5억 이하의 카드 가맹점의 수수료가 인하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도 조금은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
이달부터는 신분증을 분실해도 은행에 찾아가지 않고도 분실 신고가 가능하다고요.
소비자들이 훨씬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8.
마지막으로 조세분야 달라지는 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 확대된다구요?
9.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도 하반기부터는 좀 더 보완이 된다고요.
10.
마지막으로 공정위 관련 달라지는 제도도 살펴보겠습니다.
10월부터는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요?
우리 실생활에 변화를 가져올 경제 관련 제도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제도들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남은 하반기도 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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