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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추석 명절, 공직자 지인에게 선물해도 될까?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추석 명절, 공직자 지인에게 선물해도 될까?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1.09.14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추석입니다.
올 추석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친지들을 찾아뵙는게 쉽지는 않을 듯 한데요.
그래서 마음이나마 전하기 위해 선물 준비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선물을 해도 되나, 5만원이 넘어도 괜찮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바로, 청탁금지법에 걸리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인데요.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이항노 과장과 몇 가지 사항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이항노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명절을 맞아 주변 지인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데, 선물 상한액이 5만원이 넘으면 안 되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일반인끼리의 선물에는 청탁금지법이 적용 되지 않으니 큰 염려 마시고 선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공직자들끼리는 명절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친척, 지인 이웃 중에 공직자가 있는데 추석 선물을 해도 되는지, 반대로 공직자가 일반인 지인에게 선물을 해도 청탁금지법에 적용 되는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추석명절을 맞아 선물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 이항노 과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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