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어제(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4일까지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무회의록과 계엄 포고령 1호, 증거 목록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19일) 재판관들은 첫 평의를 열고 탄핵심판 쟁점과 관련한 종합 검토에 나섭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절차 진행 과정을 설명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준비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준비명령엔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과 계엄 포고령 1호를 오는 24일까지 제출하라는 요청 등이 담겼습니다.
녹취> 이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
"각 준비명령은 어제(17일) 전자 송달했고, 대통령에겐 추가로 오늘(18일) 오전에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다만 헌재가 송달한 문서는 대통령에게 전달되진 않았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에게 발송한 탄핵소추의결서 등 관련 서류도 아직 접수되지 않아, 송달 중에 있다고 헌재는 밝혔습니다.
우편을 통해 관저로 보낸 문서는 경호처의 수취 거부로, 대통령 비서실, 즉 용산 대통령실로 보낸 문서는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각각 송달되지 않았다는 헌재의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헌재는 오늘(19일) 재판관 평의를 개최합니다.
탄핵심판 접수 후 처음으로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열리는 평의입니다.
이 자리에서 송달 완료 기준과 최종적으로 송달에 실패할 경우 재판 진행 절차 등에 대해 재판부가 검토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밖에 이번 탄핵심판과 관련한 심리 쟁점을 살피고,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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