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임보라 기자>
무료로 가족 사진을 찍어준다며 소비자들을 유인한 뒤 촬영 후 비용을 청구하는 상술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접수된 '사진 촬영' 피해구제 신청은 1천2백여 건으로, 이중 약 15%가 무료 촬영 상술 피해였습니다.
피해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계약해제' 관련 사례였는데요.
예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추가 상품 구매를 유도해놓고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원본사진 파일을 빌미로 부당한 추가 금액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피해 금액을 보면, 10만 원 미만 계약이 43%로 가장 많았지만 100만 원 이상 고액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36%로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방문 전 비용이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중요사항은 계약서에 명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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