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앞으로 정부의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처음은 경고에 그치지만 두번째부터는 운영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내일부터 입법예고 될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임하경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임하경 기자>
지난 9월,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이나 장소에 대해 운영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됐는데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소독이나 환기 등 시설관리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에 경고, 2차는 운영정지 10일, 3차는 운영정지 20일로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작성 등 이용자 관리가 미흡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질병관리청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등을 공개할 때 제외해야 하는 정보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염병과 관계없는 이름과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는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코로나 우울 등 심리지원 대상과 방법에 대한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감염병 환자와 가족, 감염병 의심자, 의료인을 포함한 현장대응 인력이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장대응 인력은 감염병 유행 기간 중 동원된 의료관계요원과 방역관, 역학조사관으로 구체화했습니다.
국가 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에 심리지원 업무 위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리, 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활용하는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세부 운영사항도 새로 마련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질병관리청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으로 의견이 있다면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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