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선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에 납품단가를 원가보다 높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수 일가에게 부당 이익을 제공한 한국타이어에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국타이어는 지난 2014년부터 약 4년 동안 자회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로부터 타이어몰드를 원가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자회사의 경영 성과가 실제보다 부풀려지고, 해당 회사의 주주인 총수 일가에게 상당한 배당금이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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