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선 앵커>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최근 기준 금리 인상 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인상을 단행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1.8%인 청약 저축 금리를 이달 중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다음 달 1%에서 1.3%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납입액이 1천만 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 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되며, 1천만 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할 경우 부담금이 약 15만 원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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