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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전 세계 백신 확보 전쟁, 우리나라 수급 상황은?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가 백신 확보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귀하다 보니 백신 수출을 제한하는 국가도 생겼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이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백신 도입은 언제인지, 또 어떤 백신이 들어오는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스트라 제네카입니다.
지난 토요일, 4월 3일에 예정보다 빠르게 43만 2천 회분의 백신이 도착했고 이후 5월부터 6월까지 700만 회분이 더 들어옵니다.
화이자 백신은 4월부터 6월까지 순차적으로 100만 회분, 175만 회분, 325만 회분 총 600만 회분 이 들어옵니다.
또, 6월 말에는 당초 코백스에서 할당받은 물량 중 나머지인 29만 7천 회분이 도착합니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전 세계 적으로 백신 수급이 어렵지만 예방접종 시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백신 수급을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저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에서는 전기차를 구매할 때,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공개된 일반 대상 구매 보조금 공고 물량을 보니 서울은 2천 534대, 부산은 673대입니다.
각 지역별로 정해진 대수가 다르고 보조금 액수도 차량 가격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 서울과 부산의 전기차 보조금이 벌써 절반이나 소진됐다며 전기차를 구매한 사람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사실일까요?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우선, 구매 보조금의 잔여 대수는 공고 대수 물량에서 접수대수를 제외하고 산정 해야 합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4월 1일을 기준으로 서울은 1천 804대 기사에서 주장한 49%가 아니라 71% 남아 있습니다.
부산도 476대로 44%가 아닌 70% 남아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지금 공고한 대수가 올해 전체 물량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과 부산 모두 물량을 추가 공고할 예정인데요.
서울은 지금 물량보다 약 50%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실직한 근로자가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는 사람, 조기재취업수당의 수혜자도 될 수 있는데요.
조기재취업 수당이란,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남은 구직급여 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한 사례가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던 중 빠르게 재취업에 성공한 A씨, 이 수당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A씨는 왜 신청 대상이 아닐까요?
조기재취업수당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 조건 구직급여 수급 기간이 1/2 이상 남아야 하고 재취업 후에 12개월 이상 일해야 합니다.
또한 직전 회사에 다시 취업하지 않는 등 구직 급여를 신청하기 전 채용 약속을 하지 않은 곳에서 일할 때, 신청 가능 니다.
즉, 재취업 후 바로 신청 하는 게 아니라 12개월 동안 일을 한 뒤, 1년 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재취업 후 다른 직장으로 옮긴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이직과 상관 없이 재취업한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일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기간 단절 없이 12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국민의견 수렴절차 없이 강행?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지난 31일 지상파 중간광고 전면 허용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 최윤정 과장과 사실 여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최윤정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이번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지상파에 주는 선물이라며 선거를 앞둔 특혜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국민 여론 수렴 과정도 없이 강행했다며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도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일부 언론에서 방통위 회의에서 나온 내용 중에 중간광고 허용을 반대하는 입장만 집중적으로 보도된 바가 있었는데요.
방통위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어떠했는지 사실 확인도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향후, 방송통신 관련 분야의 낡은 규제들이 점점 개혁이 될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과 관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 최윤성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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