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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일본 적십자, '백신 접종자 헌혈 거부' 발표?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코로나19 백신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들은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빠르게 공유되는데요.
최근에는 일본 적십자가 백신 접종자의 헌혈을 거부 한다는 메시지가 공유됐습니다.
백신에 무엇이 들어있기에 헌혈을 거부할까, 이런 말도 덧붙이고 있는데요.
사실일까요?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일본 적십자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지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헌혈 허용 범위를, 즉 언제부터 가능한지를 국가에서 검토 중이라며 기준 마련까지 헌혈을 삼가 달라고 당부합니다.
일본은 현재 인플루엔자 백신 24시간, 파상풍 백신 3개월 등 백신의 특성에 따라 접종자 헌혈 제한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어서 특별히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백신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새로운 기준을 논의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기준은 어떨까요?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미국은 아예 헌혈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영국과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 후 1주일 동안 헌혈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접종자의 헌혈 거부‘ 라는 말만 보면 백신이 굉장히 위험해 보이지만, 그 실체는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 부풀려진 겁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국민 건강과 함께 경제 회복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 언론이 낸 기사, 영국의 경제성장률이 우리나라보다 3배나 높다며 우리나라의 경제 회복 속도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뒤처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성장률을 볼 때는 기저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국이 지난해 10% 역성장 했는데, 올해는 1% 성장하면 2020년을 기준으로 11%p나 상승한 것이 됩니다.
반면, B국은 기준시점이 되는 2020년 성장률이 A국 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2021년 성장률이 똑같아도 겨우 2%p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기준시점에 따라 수치가 왜곡되는 것을 기저효과라고 하는데요.
기사에서 언급한 영국의 성장률이 한국의 3배, 이 내용도 기저효과 때문입니다.
이 기저효과를 어느 정도 제거한 2020에서 2021년 평균 성장률을 보겠습니다.
한국이 미국 다음인 1.3%인데요.
경제규모 상위 10위국 중 8개국이 OECD 국가인데 그중에서 우리나라가 2위입니다.

전기차는 주차장에 충전 구역이 따로 있는데요, 그런데 이곳에 전기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를 주차하는 얌체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에도 충전기 앞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위법인가, 과태료를 따로 내야 하나 이런 질문들 올라와 있는데요.
전기 충전 구역에 주차한 일반 자동차, 충전 구역을 장기간 점유한 전기차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먼저, 전기차 충전구역을 일반 차량이 이용하는 건 위법이고, 이에 더해 전기차도 충전 이상의 주차를 하면 안됩니다.
그동안 급속충전기 에서 2시간 이상 점유만 단속을 했는데,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완속 충전기에서 14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 됐습니다.
전기차 충전 구역은 말 그대로 충전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주차를 하면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일반 차량 운전자도 전기차 운전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에 감독 지휘 못하게 하면서···사고 나면 모두 책임?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르면 내달 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발표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중대재해법과 현행 파견법 사이의 모순 때문에 기업들이 현장에서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손필훈 과장과 사실 여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손필훈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

최대환 앵커>
일각의 보도를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하청 업체 근로자에게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청 업체인 대기업 경영진이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죠.
그런데, 파견법상 원청 업체는 하청 업체 근로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다며, 권한은 없이,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만 지게 되는 것이라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대한 의무가 속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이제 곧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발표 될 텐데,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면요?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손필훈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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