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백신 접종하면 자석이 몸에 붙는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백신 접종하면 자석이 몸에 붙는다?
최근 국내 SNS에 이런 글이 올라 왔습니다.
백신을 접종한 부모님의 몸에 자석, 동전이 붙는다며 자석인간이 됐다는 겁니다.
다소 터무니없게 느껴지는 이 글, 백신에 대한 허위 조작정보입니다.
백신을 맞으면 자석인간이 된다는 허위 조작정보, 그 시작은 해외였습니다.
실제로 sns에 #magnet challenge, 자석 챌린지라고 치면 외국인들이 몸에 동전, 포크 등을 붙인 사진과 영상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사진들이 널리 퍼지자 영국 BBC, 미국 NBC 등이 허위 조작 정보임을 보도했습니다.
식약처에서 공개하는 코로나19 백신의 전 성분을 봐도 자석의 성질을 띠는 물질은 없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DNA 백신, 모더나는 RNA 백신으로 주성분은 모두 유전 물질입니다.
또한 백신의 유통과 보존을 위해 첨가되는 물질은 염화나트륨, 아세트산 등 대부분 자석의 성질과 거리가 먼 전해질 성분입니다.
혹시나 주사의 바늘이 주입된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석이 피부에 달라붙으려면 상당량의 금속이 주입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접종하는 백신의 양 자체도 화이자 기준 0.3ml밖에 되지 않고 주삿바늘도 매우 작습니다.
실제로 인증 영상을 올린 한 여성은 자석에 침을 묻힌 것이라며 장난이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 화이자 백신 접종자만 돌파감염 발생한다?
지난 3일, 방역당국은 국내 파악된 돌파감염,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끝낸 사람이 확진된 사례가 총 9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9건 모두 화이자 백신 접종자에게서 나타났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누리꾼들은 화이자 백신에서만 돌파 감염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돌파감염은 정말 화이자 백신에서만 나타날까요?
먼저 관련 영상 보겠습니다.

녹취> 정은경 / 질병관리청장
"화이자 백신이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등 모든 백신이 100%의 예방 효과가 아니기 때문에 예방접종 완료 후에 돌파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2차 접종만 보면 화이자 백신 접종이 약 3배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보면 화이자 백신의 돌파감염 확률이 더 높은 겁니다.
해외에서는 화이자 뿐만 아니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에서도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돌파감염 사례가 10만 명당 0.87명 수준으로 확률 자체는 낮은 편이지만 변이 바이러스 등의 위험이 여전히 상존해 있는 만큼 방역 수칙을 잘 지키야 한다는 말씀 다시한번 드립니다.

3. 해고 통보, 정당한 사유 있으면 언제든 가능하다?
우리나라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고지해야 하는 해고예고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 해야 하는데요.
물론 예외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했다면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만일 회사에 손해를 끼친 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 중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해고를 통보하면 부당해고입니다.
그 이유는 법에서 정한 해고 금지 기간이 따로 있기 때문인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출산 전후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은 해고 금지 기간입니다.
또한, 남녀 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 휴직 기간에도 해고 통보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시 보상을 한 경우, 그러니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천340일 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한 경우 그리고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인공조림지에 풍력단지···환경 훼손하는 재생에너지 정책?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풍력이나 태양광 단지 건설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산지 풍력단지 조성을 두고 다소 우려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권용균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권용균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정부에서는 국유림법 시행령을 개정 하면서까지 인공 조림지에 풍력단지 확대를 추진해 막대한 숲과 동식물 서식지를 파괴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러니깐 인공조림지 모든 구역이 포함되는 게 아니라 10% 이내에서 최소한의 환경 영향을 고려해 추진된다는 말씀이군요.
풍력이나 태양광 등 발전 단지가 들어설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야 추진이 가능하죠.
육상풍력 추진 시 이 외에도 다양한 환경 영향을 고려해 추진한다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은 녹색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중 하나죠.
그런데 아무래도 대단지가 지역에 들어서다보니 다양한 문제들이 걸려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환경도 고려해야 하고 지역 수용성, 안전 등 생각할 것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풍력발전 추진 방향, 한 번 짚어 주십시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육상 풍력발전 단지 추진 문제와 관련해 산자부 재생에너지 산업과 권용균 사무관과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