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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코로나19, 감기 수준의 병이다?
9월 13일 0시 기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평균 치명률은 0.86% 한편에서는 코로나19가 그렇게 치명 적인 병이 아니라며 감기·독감 수준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독감의 치명률은 0.1% 수준인데요.
이 내용 살펴봅니다.
독감과 달리 감기는 치명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공식 데이터가 없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집계되고 있는데요.
영국에서 잉글랜드·웨일스 지역 사망자 수가 1918년 이후 2020년에 최대치를 보였습니다.
약 61만 여 명이 사망한 1918년은 스페인 독감 유행 당시이고 60만 명이 사망한 2020년은 코로나19 유행 시기 입니다.
이중 약 8만 명이 코로나19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도 볼까요?
우리나라는 2천 명대인데, 미국은 65만 명, 인도 44만 명 등으로 전 세계 약 455만 명이 코로나19를 앓고 사망 했습니다.

2. 추석 연휴와 겹친 대출만기, 미리 상환하면 수수료 낸다?
꽤 긴 추석연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안에 다양한 금융 업무가 겹쳐서 걱정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추석 연휴 기간과 대출만기일이 겹쳤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금융위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추석 연휴기간 금융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살펴 보니, 연휴기간 금융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자금지원을 확대하는데요.
특히, 연체료가 생길 수 있는 대출 만기일이나 신용카드 결제일 등이 연휴 이후로 자동 연기 됩니다.
대출만기 조기상환도 가능한대요.
조기상환 시 수수료가 생길 수 있는데, 연휴기간 전 17일에 상환할 경우 수수료가 붙지 않고요.
연휴기간은 연체이자가 따로 발생 하지 않고 납부일이 연휴 이후로 자동 연기 됩니다.
그러니까, 연휴가 끝난 23일에 보험료, 공과금, 통신료 등도 연체료 없이 자동이체 됩니다.

3. 코팅 프라이팬에서 유해물질이 나온다?
명절하면 각종 전을 빼놓을 수 없죠.
전을 만들 때, 코팅 프라이팬을 많이 사용 하는데 간혹 이 프라이팬에서 유해물질이 나오지는 않을까 걱정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정말 유해 물질이 들어가 있을까요?
과거 코팅 프라이팬에 과불화옥탄산 이라는 잔류성 오염물질이 쓰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발암 물질 논란이 불거졌고 지난 2020년 환경부가 이 물질의 수입과 유통을 전면 금지하는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따라서 이 물질은 식품용 기구·용기 제조에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프라이팬의 코팅이 벗겨질 경우에는 새제품으로 바꿔주는 것이 좋은데요.
식약처에서 코팅 마모 실험을 했는데, 철수세미를 프라이팬에 1년간 사용하는 조건에서 실험한 결과 마찰횟수가 증가할수록 내부 금속 재질로부터 알루미늄이나 니켈이 용출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추석 명절, 공직자 지인에게 선물해도 될까?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추석입니다.
올 추석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친지들을 찾아뵙는게 쉽지는 않을 듯 한데요.
그래서 마음이나마 전하기 위해 선물 준비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선물을 해도 되나, 5만원이 넘어도 괜찮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바로, 청탁금지법에 걸리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인데요.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이항노 과장과 몇 가지 사항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이항노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명절을 맞아 주변 지인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데, 선물 상한액이 5만원이 넘으면 안 되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일반인끼리의 선물에는 청탁금지법이 적용 되지 않으니 큰 염려 마시고 선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공직자들끼리는 명절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친척, 지인 이웃 중에 공직자가 있는데 추석 선물을 해도 되는지, 반대로 공직자가 일반인 지인에게 선물을 해도 청탁금지법에 적용 되는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추석명절을 맞아 선물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 이항노 과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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