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기자>
앞으로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장애인 근로자뿐 아니라,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도 '출퇴근 비용'을 지원받게 돼 지원 대상이 1만 5천여 명으로 확대됩니다.
'출퇴근 비용지원'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출퇴근 교통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중증장애인의 월평균 출퇴근비용은 전국민 평균보다 약 2.5배 높은 수준으로, 소득이 낮은 차상위 중증장애인들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도 큰 상황입니다.
출퇴근 지원 신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에 방문하거나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직업능력평가포털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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