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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월례비 지급·채용 강요···건설현장 불법 자행 [뉴스의맥]

KTV 대한뉴스 8

월례비 지급·채용 강요···건설현장 불법 자행 [뉴스의맥]

등록일 : 2023.02.22

김용민 앵커>
정부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에 엄정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런 조치가 왜 나오게 됐는지, 취재 기자와 이야기 좀 더 나눠 보겠습니다.
이리나 기자, 현재까지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리나 기자>
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지난해 말부터 시작한 건설현장 특별단속으로 현재까지 4백여 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20명을 구속하는 등 63명을 송치하고 1천5백여 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가장 두드러지는 불법행위로는 단연 월례비와 노조 전임비, 노조원 채용 강요를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월례비는 건설현장에서 중요한 장비인 타워크레인을 움직이는 기사들에게 월급 외 추가 수당 명목으로 관행적으로 지급되고 있는데요.
이를 주지 않을 경우 크레인 운전 거부로 공사 자체를 지연시키다 보니 매달 많게는 수백만 원을 하도급 업체들이 기사들에게 줘야만 하는 상황인 겁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설명 보시겠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이러한 불법행위는 건설업체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대다수 비노조 건설 근로자들의 일할 기회도 빼앗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당한 금품수수와 공사 방해는 공사비용을 증가시키고 안전과 품질을 해치며, 이러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내 경기의 활성화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윤세라 앵커>
한마디로 공사 차질로 인한 더 큰 피해를 걱정하는 업체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월례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이리나 기자>
그렇습니다.
불법 행위 유형도 다양한데요.
현장근로자가 작업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노조가 공사현장을 점거하고 작업장 출입을 막는가 하면, 현장 입구를 막고 불법 외국인 근로자를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출입근로자에 대한 신분증 검사를 하거나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영상제공: 국토교통부)
또 일부 현장에서는 레미콘 운송거부와 건설 기계 임대 가격 담합의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김용민 앵커>
앞서 이리나 기자가 보도한 대로 정부가 이런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에 나서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 인데요.
법적인 처벌뿐 아니라 건설사에도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한 관리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죠?

이리나 기자>
맞습니다.
이를 위해 원도급사나 감리자가 하도급사의 피해에 대해 직접 민, 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경우 시공능력평가와 상호협력평가에 점수를 더 주기로 했는데요.
이 밖에도 정부는 남은 특별수사 기간 동안 단속력을 더욱 강화해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에 피해사례 조사 결과 접수된 2천70건의 불법행위 1차 접수본에 대해서는 5개 지방청에서 설치한 현장전담팀을 통해서 현장점검 후 불법이 확인되는 대로 고발 조치 하겠습니다. 노조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에 소극적인 민간 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신고 활성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그렇군요.
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이 건설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없앨 실효성 있는 조치로 자리 잡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리나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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