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정책 바로보기 월~화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40회)

등록일 : 2022.11.07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심폐소생술 중 갈비뼈 부러지면 책임져야 한다?이태원 사고
현장에서 주저 없이 뛰어들어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구한 시민들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응급 상황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심폐소생술을 했다가 오히려 죄를 물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유되고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상에는 갈비뼈가 부러지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성희롱으로 오히려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 등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상대방의 갈비뼈가 부러져도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현재 법에서 응급 처치를 하다가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나 사상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온라인에서는 심폐소생술이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주장이 공유되고 있지만, 현재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가 강제추행으로 인정된 판례는 단 한건도 존재하지 않는데요.
법 전문가들은 심폐소생술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위험하다고 인식되는 상황에서 사람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합니다.
실체 없는 우려가 확산돼 응급구조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허위정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2. ‘2차 가해 공무원’ 실태 파악 안하는 인사혁신처? 오해와 진실은
성범죄 등의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근거로 모욕이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흔히 2차 가해 라고 하죠.
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에는 2차 가해와 관련해 견책부터 최대 파면에 이르는 징계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피해자뿐만 아니라 신고자에 대한 2차 가해에도 적용이 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의 2차 가해에 대한 실태를 따로 조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추후 관련 통계가 미비해 2차 가해를 근절하는 것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하는 건 아닌지 우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2차 가해 공무원의 징계현황과 관련된 통계는 아직까지 산출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는 징계현황 통계가 연도별로 집계되기 때문입니다.
2021년 8월에 해당 징계기준이 신설됐기 때문에, 관련 통계는 2023년이 돼야 집계해 2022년 통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성비위 징계 현황의 경우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로 분류해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한 이러한 문제 상황을 근절하기 위해 2021년 성비위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등 징계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 일회용품 규제 확대···편의점 야외 탁자에도 적용되나요?
오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 품목이 확대됩니다.
대형매장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확대되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인데요.
다만,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로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이 운영돼, 위반을 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우선 이렇게 매장 면적이 33㎡를 넘는 제과점과 편의점, 그리고 슈퍼마켓 등에서 돈을 내도 비닐봉지를 살 수 없게 됩니다.
현재는 대규모 점포에만 해당 되는 조치지만, 이제 소규모의 편의점 등에도 적용되도록 규제가 확대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식품접객업소, 그러니까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매장 안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요.
식품접객업으로 허가받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편의점이나 PC방의 경우라도 마찬가지로 적용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편의점에서 무상으로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고, 이를 야외 탁자에서 먹게 하는 건 규제 대상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규제 대상이 맞는데요.
이는 매장에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관리하는 공간도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PC방에서 주방만 휴게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고, PC 이용좌석은 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용좌석까지 전부 규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점주 분들이라면 매장 운영과 발주에 차질이 없도록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출석만 하면 420만 원 준다?

최대환 앵커>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된지 2년이 되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일경험 프로그램을 단일 유형으로 개편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일경험 프로그램을 두고 지원자가 취업 의지나 역량이 없어도 참가만 해도 일정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며 취업 촉진이라는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예산만 낭비될 수 있다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윤주희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윤주희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사무관)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각에서는 내년부터 운영되는 일경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참가자가 취업의지가 없어도 최대 42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에 제도 개편이 일경험 프로그램 자체를 부실하게 만들 수 있다며 참여자의 취업역량이나 취업 의욕 등을 구분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다...이런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 기업에는 정부 지원금이 5배 정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반면에 참여자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참여자를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체험이나 멘토링 교육등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윤주희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