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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월~화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42회)

등록일 : 2022.11.09

김현근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반도체 인재양성 사업, 3개 부처 '중복예산'?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경쟁국과의 격차를 크게 벌리자는 의미에서 ‘반도체 초격차’ 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준 높은 인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반도체 인재 양성 사업을 계획해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는 부처별 반도체 인재양성 사업이 실제로는 내용이 유사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예산이 중복돼 낭비가 발생하는 건 아닌지, 우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살펴봅니다.
우선 반도체 인재양성 관련 재정사업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각 부처가 협업해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특성과 역할에 따라 주요 내용이 다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부생을 중심으로, 산업부는 석박사급 산업기술인력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고요.
과기정통부는 시스템 반도체나 인공지능 반도체 등 핵심기술 분야의 연구인력 양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사에서 구체적으로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목한 부분을 살펴보면요.
석·박사가 공통적으로 지원대상이지만 단위 자체는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지원 내용도 다를뿐더러 지원분야도 달라 겹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혜 대상 중복의 경우 자체 사전점검 절차를 마련해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율 높이기 위해 요건 완화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 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노동시장 진입을 도와주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구직 활동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한 매체에서는 고용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참여율이 저조해 궁여지책으로 참여요건을 완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졸속으로 이러한 기준을 도입했다면,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지원이 가지 않을 수도 있어 문제가 될텐데요.
하지만 확인해보니 참여요건의 완화는 도입 이전부터 합의된 사안이었습니다.
이렇게 2019년 3월에 이미 중위소득 50%이하 저소득층을 지원하되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논의가 됐었고요.
제도 설계 때부터 추후 청년층 소득요건을 중위소득 120% 이하로 결정해 해당 사안을 반영습니다.
그러니까 제도 시행 후 궁여지책으로 요건을 완화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거죠.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는 해당 제도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조건부 수급자와 자립준비 청년 등에 대한 1대1 사례관리 전담반 구성 등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11월부터는 복지맴버십을 통해 참여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제도를 안내한다는 방침입니다.

3. 김장할 때 빨간색 고무대야 사용하면 안 된다?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온가족이 사계절동안 먹는 음식인 만큼 김장을 할 때는 위생에 신경써야 할텐데요.
그런데 김장 배추를 소금에 절일 때나 속을 버무릴 때 사용하는 이 빨간색 고무대야의 경우 쓰지 않는 게 권고된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이는 빨간색 고무대야가 재활용 원료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 중금속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식약처에서는 김장할 때 식품용으로 제조된 플라스틱 재질 혹은 스테인리스 재질의 대야를 이용하는 걸 권고합니다.
뿐만 아니라 김장비닐이나 고무장갑도 반드시 식품용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11월 7일부터 22일까지 김장용 식재료 제조업소와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는데요.
김장용 식자재에 부패한 원료를 사용했는지, 식자재를 위생적으로 취급했는지 등을 점검하고요.
김장재료를 수거해 잔류농약과 중금속 등 항목에 대해서도 검사합니다.
만약 김장재료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 혹은 민원상담 전화 110을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식품 해동 후 재냉동' 허용···마트에서도 가능할까?

김현근 앵커>
냉동식품 많이들 이용하시죠.
요즘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소포장의 양이 적은 냉동식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소비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냉동식품을 일시적으로 해동 후에 재냉동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냉동식품이 해당되는 건지, 일반 마트에서도 가능한 건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 윤상현 연구관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윤상현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 연구관)

김현근 앵커>
보통 저희가 알기로는 냉동식품의 경우 한번 해동을 한 뒤 냉동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가 가능한건가요?

김현근 앵커>
분할을 위한 일시적 해동이 가능한 거고, 조리를 위해 완전하게 해동하는 것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군요.
그렇다면, 일례로 마트에서 판매되는 대용량 냉동식품을 해동 후 소포장해 재냉동 과정을 거쳐 판매하는 건 가능한건가요?

김현근 앵커>
마트 같은 유통판매점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 한 번 짚어주십시오.

김현근 앵커>
네, 식품의 해동 후 재냉동 허용과 관련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윤상현 연구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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