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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월~화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60회)

등록일 : 2022.12.06

송나영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청사인테리어에 쓰인 기후기금? 오해와 진실은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지난9월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해 공포했는데요.
정부는 해당 법안에 따라 탄소감축을 위한 기후대응기금 예산을 올해부터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한 언론에서는 해당 기금이 청사 인테리어에 쓰였다는 식으로 기사의 제목을 냈습니다.
정부청사 온실가스 저감사업 등 기후대응기금 사업이 부적절하게 구성됐다고 지적한거죠.
제목만 보면 마치 탄소감축 예산을 통해 청사를 꾸미는 데 사용한 것 처럼 보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정부청사 온실가스 저감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청사주변의 쓰이지 않는 공간을 활용해 탄소흡수원인 녹지를 조성하고, 에너지 절감설비 도입 등 시설개선으로 에너지효율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건물부문에서 1710만톤의 탄소를 감축하고, 탄소흡수원을 통해 2670만톤의 탄소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만큼, 이에 부합하는 사업이라 볼 수 있는거죠.
기획재정부 또한 내년 기후대응기금 사업은 탄소중립 연계성, 온실가스 감축 효과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적절하게 선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온실가스 감축효과성을 바탕으로 하는 사업선정기준 보완, 성과관리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해 필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선정한다는 방침입니다.

2. 사기 당했는데 이미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중이라면?
보이스피싱에 당해 금전 피해가 발생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알고 계신가요?
바로 112나 은행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신청해 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동결하는 건데요.
이후 은행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접수한 뒤 사기범의 은행 예금채권이 소멸돼야 피해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 과정을 채권소멸절차라 하는데요.
최초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야 예금채권이 소멸됩니다.
그런데 피싱 피해를 입었던 A씨도 지급정지를 요청하려했는데, 범죄에 이용된 계좌가 이미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중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알고보니, 또다른 피해자가 이미 절차를 진행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엔 A씨는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피해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소멸절차 개시가 공고되기 전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피해 구제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거짓으로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 알고계셔야겠습니다.

3. 고금리 시대, 대출이자 부담 줄여주는 '금리인하요구권' 알아보기
연이은 금리 인상에 대출 이자가 부담이 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대출을 받은 후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 전문은행 등 1금융권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2금융권에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금리인하 요구권’은 어떨 때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출 당시보다 본인의 상환 능력이 개선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개인이라면 직장이 생기거나 변동된 경우, 승진한 경우, 재산이 증가한 경우 이용할 수 있고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라면 재무상태가 개선됐다거나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 신청해볼만 합니다.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금융사는 해당 날짜로부터 5~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와 사유를 통보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을 고려해볼 수 있을까요?
우선, 안심전환대출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이는 고금리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연 3.8에서 4%의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1주택자 대상 대환상품입니다.
시장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대출금리를 1년에 최대 0.75%p 이상 못 올리도록 제한하는 ‘금리상환형주담대’ 상품도 있는데요.
이미 대출받은 사람도 특약으로 추가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무주택 미혼 청년, 우선 분양 받을 수 있을까?

송나영 앵커>
정부에서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와 주거사다리 제공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세부 공급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청년특별공급 신설과 40대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일반공급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최효준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최효준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사무관)

송나영 앵커>
이번 세부방안 마련으로 청년층과 무주택 서민들이 내집 마련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우선, 청년층은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 건가요?

송나영 앵커>
이번 방안을 보면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주택이 나뉘는데, 어떤 차이들이 있는 건가요?

송나영 앵커>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건설비율도 확대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송나영 앵커>
네,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세부방안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최효준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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