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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월~화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62회)

등록일 : 2022.12.08

송나영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마약 예방교육 없는 학교 현장? 오해와 진실은
최근 누구나 접할 수 있는 SNS로 마약이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유통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터넷을 통한 마약 거래 증가로 10대에서 20대의 마약사범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학교에서 ‘마약류’의 위험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만 보면 마약류에 대한 교육이 아예 없어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된 경각심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 살펴봅니다.
우선 법적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마약을 포함해 매년 10시간의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는데요.
2021년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특수학교 모두 99%에 가깝게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약류에 대한 교육이 아예 없었다고 볼 수 없는거죠.
한편 교육부에서는 최근 10대에서 20대 마약사범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6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공동으로 총 21종의 예방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등 2학기부터 마약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전국 초·중·고등학교 120여 개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예방교육 실태조사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올해 말까지 ‘학교 마약 예방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2. 위조신분증 이용한 미성년자 때문에 영업정지···구제 방법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죠.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A씨는 늘 신분증을 확인하고 술을 판매했는데요.
하지만 위조신분증을 이용한 미성년자로 인해 억울하게 영업정지 2개월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가피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상당히 억울할 텐데요.
그런데 이런 억울한 행정처분이 있다면 ‘행정심판’ 청구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행정심판의 가장 큰 특징은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할까요?
우선, 면허 정지나 취소처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고요.
앞선 사례처럼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국가시험에 대한 불합격 처분 등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고요.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내려야하지만 하지 않는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3. “민원 접수 결과 확인하세요”···알고보니 악성메일
국민신문고에 민원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접수 안내 이메일을 받았다면, 혹시나 누가 내 명의를 도용해 민원을 접수한 건지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심코 이메일 안에 있는 민원신청 정보 확인 링크를 클릭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메일을 받으셨다면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최근 국민신문고를 사칭한 이메일로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첨부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이렇게 가짜 네이버 로그인 화면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그대로 사기범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만큼 절대 입력해서는 안됩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국민신문고 안내 이메일에서는 네이버 로그인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메일 발송자의 주소와 링크로 연결되는 주소가 올바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경우 국번없이 118번 혹은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송나영 앵커>
2022년도 종합부동산 납부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하향 조정되고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특례 등이 도입되면서 변화가 많기 때문에 더욱 꼼꼼한 확인이 필요한데요.
자세한 내용,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김준호 팀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준호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팀장)

송나영 앵커>
올해는 과세 잣대가 되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내려가면서 1년 전보다 종부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주택분 종부세를 계산할 때 지난해와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송나영 앵커>
그렇다면 1주택을 배우자나 가족과 공동으로 소유할 때 공제액은 어떻게 되나요?

송나영 앵커>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 원을 넘는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납부유예 신청 방법, 어떻게 되나요?

송나영 앵커>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 신고 방법과 납부와 관련해 꼭 알아둬야 할 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송나영 앵커>
네,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와 관련해 국세청 김준호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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