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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월~화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70회)

등록일 : 2022.12.20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으뜸기업 협업 정책', 대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한다?
반도체, 전기전자 등의 분야에서 국내 최고 역량과 미래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정부에서는 소부장 으뜸기업으로 선정하고 있는데요.
5년간 전용 및 연계 프로그램을 활용해 기술개발, 사업화, 글로벌 진출 등을 전 주기에 걸쳐 밀착 지원합니다.
지난해에는 22개 기업이 처음으로 지정됐고, 올해에는 21개 기업이 추가로 지정됐는데요.
이렇게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모두 선정 대상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으뜸기업 지원책으로 인해 대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이 쉬워진다는 내용의 기사를 냈는데요.
해당 지원책의 여파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지는 않을지, 우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당 정책의 직접적인 대상은 오히려 중소기업의 제품인데요.
으뜸기업의 수입대체기술을 활용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 혁신제품을 지정할 때 우대하는 것입니다.
으뜸기업 중에 대기업이 있기는 하지만, 기획재정부 측에서도 단지 이를 두고 대기업의 직접적인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2. 우리나라의 선천성 기형아 비율,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초혼 연령은 2021년을 기준으로 여성은 31.1세, 남성은 33.4세라고 하는데요.
이는 10년 전과 비교해서는 두 살 정도 더 늦어진 수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초혼 연령 상승과 함께 선천성 기형아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는 글이 공유되고 있는데요.
해당 글에서는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5명 중 1명이 기형아로 태어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치를 잘못된 방식으로 인용해 추산한 결과인데요.
우선, 해당 게시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질병분류별 연령별 급여현황’ 자료에 담긴 질병별 만 0세 환자 수를 활용했는데, 이를 단순히 전부 합산해 활용했습니다.
한 환자가 여러 기형을 갖고 태어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수치를 과다하게 잡은 거죠.
해당 자료가 1차 진단 내역이 기준이라 환자가 최종적으로 해당 질병을 진단받았는지 여부도 알 수 없었고요.
뿐만 아니라 비율을 계산할 때 만 0세 환자 수를 해당 연도의 출생아 수로 나눠서 계산했지만, 만 0세 환자는 해당 연도에 출생한 게 아니라, 진단 당시 만 0세였다는 뜻인 만큼 이 또한 잘못된 계산이었습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는 기형을 가진 아이의 수를 따로 집계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국내 기형아 출산 비율이 3%에서 5%로 추산되는데, 해당 수치가 세계적인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3. 반복되는 일산화탄소 중독사고···예방법은?
최근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작업자들이 크게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비단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겨울철이 되면 일산화탄소 중독과 관련한 사고 소식이 끊이질 않는데요.
특히나 건설 현장에서 이러한 사고가 빈번한데, 일산화탄소의 경우 무색무취해 주변에 있다 해도 인지할 방법이 없는 만큼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건설 현장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점들에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밀폐 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는 산소 농도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고요.
안전 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는게 권고됩니다.
건설현장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겨울철 추운 날씨에 캠핑을 하거나 차박을 하시는 분들은 휴대용 가스난로와 같은 난방기기를 사용할 때 더더욱 주의하셔야 하고요.
펜션이나 콘도 같은 숙박업소에 머무를 경우 보일러와 난로 연통에 균열은 없는지, 이음새 부분에서 가스가 유출되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고는 언제나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안전 수칙을 잘 실천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주 최대 69시간 근무 가능해진다···'꼼수야근' 합법화될 판?

최대환 앵커>
지난 12일 미래노동사회연구회에서는 정부에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이 권고안에 따르면 근로시간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되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편법에 초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을 맡고 있는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권순원 교수와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출연: 권순원 /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최대환 앵커>
현행 '주 52시간제'는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 근로시간을 12시간까지 허용하는 건데요.
연구회에서는 이번 권고안에 이 같은 '주' 단위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이나 분기 등으로 다양화해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주 69시간 근무가 가능해질 것라며 상시적인 장시간근로 체계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권고안의 노동시간을 다른 나라와 같은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법정 근로시간을 넘는 연장근로 시간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최대환 앵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넓힐 경우 무엇보다 가장 영향을 받는 부분이 근로자의 건강권이죠.
이 부분에 대한 권고 사항도 함께 담겨 있다고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나요?

최대환 앵커>
네, 노동개혁방안 권고안과 관련해서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권순원 교수와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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