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정책 바로보기 월~화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88회)

등록일 : 2023.01.16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특례보금자리론, 오피스텔에도 적용되나요?
기존 보금자리론과 달리 소득 제한이 없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오는 30일부터 신청을 접수합니다.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 연 4%대의 고정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지는데요.
무주택자는 물론, 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한 1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금 용도도 제한이 없어서 주택구입부터 전세금 반환까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특례보금 자리론과 관련해 헷갈릴만한 부분들 짚어봅니다.
우선, 해당 상품을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이용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을 포함해 주택법상 준주택인 생활형 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또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지만 지원 한도가 적은 디딤돌 대출과 해당 상품은 조건만 된다면 하나의 주택에 대해서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데요.
디딤돌 대출을 먼저 받고 부족한 금액은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2.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부정청약자도 무순위 청약 당첨된다?
청약에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줍줍’ 이라는 용어, 한번쯤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줍고 줍는다’를 줄여 부르는 말으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유주택자들이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잔여물량 무순위 청약을 통해 아파트를 사들이는 현상을 지칭하기 위해 쓰이는데요.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 있던 부동산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함에 따라 ‘줍줍’도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로 불법청약 전력이 있어도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졌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무순위청약 접수를 사업 주체에 위임한 비규제 지역에서는 사업 주체가 불법청약 전력을 알 수 없다는 건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부정청약자의 무순위 청약 당첨은 가능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부정청약자 명단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에 사업주체가 계약 체결 전에 해당 정보를 확인하도록 해 무자격자의 당첨을 방지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또한, 원래 40%까지였던 예비입주자를 500%까지 확대하고, 예비입주자 명단 공개기간도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비입주자가 확대돼 계약해지나 포기로 인한 물량이 발생해도 이들을 통해 대부분 소진되는 만큼 무순위 청약 또한 줄어들 전망입니다.

3. 인터넷에 올린 사기범 정보, 법적으로 문제 되나요?
SNS의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인터넷 공간에서의 일이 법원까지 가는 사례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타인의 얼굴이 찍힌 SNS 영상이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회사의 CEO B씨를 소개받은 A씨의 이야기인데요.
수상한 정황이 있어 조사해보던 A씨는 B씨가 CEO를 사칭해 투자금을 가로채려고 하는 사기범임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A씨는 피해를 막기 위해 인터넷에 B씨가 사기꾼이라는 증거를 찾았다며 게시글을 올렸는데요.
이렇게 피해자를 막기 위해 사기범의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 문제가 되는 걸까요?
우선 A씨가 B씨를 사기꾼이라 지칭한 만큼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문제는 ‘인터넷 명예훼손죄’ 인데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사실인 정보라 해도 비방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유포해 명예를 훼손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는 심지어 형량이 더 무거운데요.
그런데 언뜻 들었을 때는 A씨의 행위가 인터넷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A씨는 죄를 물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일지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도 않으며,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인데요.
정리하자면 비방이 목적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만, A씨가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해 정보를 올렸던 것처럼 공공의 이익이 목적이라면 성립되지 않는다고 알고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반려동물 사체 처리···땅에 묻어도 될까?

최대환 앵커>
반려동물과 함께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반려동물의 경우 보통 사람들보다 수명이 짧기 때문에 중간에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보통 어떻게들 하시나요?
인근 산 같은 곳에 묻는 경우들도 많으실텐데... 이렇게 하면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한국소비자원 온라인거래조사팀 국은숙 차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국은숙 / 한국소비자원 온라인거래조사팀 차장)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려견이나 동물의 사체를 땅에 묻는 경우 불법이라고 하는데, 그런가요?

최대환 앵커>
이런 과정들을 대신 처리해주는 동물장묘 업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은 인터넷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찾아보실 텐데요.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인터넷에서 홍보하는 동물장묘업체가 관련 업무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 안내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최대환 앵커>
하지만,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피해도 꽤 많았던 것으로 조사 됐다는데...어떤 내용인가요?

최대환 앵커>
네, 반려동물 장묘 처리와 관련해서 한국소비자원 국은숙 차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