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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월~화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109회)

등록일 : 2023.02.20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임금체불 노동자, 권리구제 어려워졌다? 오해와 진실은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들에게 정부가 임금을 먼저 지불해주고 추후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고용노동부가 법에 없는 내부지침을 따로 만들어 노동자들이 대지급금을 받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체불 노동자를 신속히 도우라는 입법 취지를 정부가 사실상 무력화한 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고도 언급했는데요.
이 내용 살펴봅니다.
우선, 대지급금 중 기업도산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한 간이대지급금은 2021년 10월부터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이, 체불사실 확인만으로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절차가 간소화 됐는데요.
그런데 확인서는 체불 사실에 대한 이견이 없고, 객관적 자료에 의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에만 근로자가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발급되는 게 지침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지침이 없다면 변제금 회수과정에서 추가적 소송이나 반환금액 같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지급금을 받기 어렵게 하거나,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고자 하는 지침이라 보기 힘든거죠.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측에서도 발급지침은 체불확인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구체적인 업무 처리 기준을 설명한 거라 강조했는데요.
한편, 체불 근로자와 사업주 간 법리적 다툼이 있거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정부에서는 무료법률 구조서비스를 지원해 법원의 확정판결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법률 지원으로 평균 소송기간은 5개월에서 3.5개월로 단축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2. 난방비 아껴써도 여전하다면... '이것' 고려해보세요
겨울철 한파보다 무서운 게 난방비라는 말이 있는데요.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를 유지하면 ‘월 6500 원’,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을 쓰면, ‘월 8200원’, 전기장판 온도를 강에서 약으로 낮춰 사용하면 월 1760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에도 여전히 난방비가 많이 나온다면 고려해보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건데요.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1월 도시가스 요금을 기준으로 1대당 연료비가 월 3만 6천원, 연간 최대 44만원이 절약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체 자체에 돈이 들어 망설여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정부에서는 노후화된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경동나비엔 혹은 귀뚜라미 제품을 선택하면 해당 회사에서 자부담액을 지원해 무상으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보조금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가정용 보일러 인증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관할 시군구 환경부서에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 방법은?
물건을 살 때 특허를 받은 기술을 적용했다는 식의 광고를 보면, 한번 더 눈길이 갈 수 있을텐데요.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 당시 A씨 또한 특허를 받았다며 광고한 축구화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해당 제품은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한 제품이었는데요.
특허청에서 작년 월드컵 전후로 벌인 월드컵 용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 결과, 이런식의 허위표시가 368건이나 적발됐습니다.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요.
권리가 소멸한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등록이 거절됐는데 해당 출원번호를 표시한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또한, 해당 회사가 보유한 권리가 맞긴 한데, 제품과는 무관한 권리를 표시해놓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허위표시를 발견하신다면 지식재산보호 종합보호 누리집을 통해 신고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1670-1279번으로 전화하시거나 이메일을 통해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소비자 피해···제도 개선으로 줄인다!

최대환 앵커>
그동안 온라인 상에서 운영하는 대부 업체 게시판에 남긴 글로 개인정보를 열람해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있어왔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남진호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남진호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어떤 내용이고 어떤 점이 개선되는 것인가요?

최대환 앵커>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추가로 준비하고 있는 방안이 있나요?

최대환 앵커>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어떤 점을 유념하면 좋을까요?

최대환 앵커>
네, 온라인 대부업체에 대한 소비자 피해와 개선조치 관련해서 금융위원회 남진호 사무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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