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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월~화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194회)

등록일 : 2023.06.27

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사드 레이더 전자파 측정값은 ‘졸속 값’?
최근 정부에서는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습니다.
사드의 전자파가 참외 생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전자파의 측정 최대값은 인체보호기준의 0.189%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해당 값이 레이더 장비의 출력과 측정값 간의 관계를 밝히지 않고 4개월만 측정해서 나온 졸속 값이라는 보도를 냈는데요.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보다 더 엄격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전자파 측정값이 4개월만에 나왔다는 건 사실과 달랐는데요.
해당 값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측정한 자료를 종합하고 분석한 값이였고요.
환경부 측에서는 전파법에 따른 전문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측정을 진행한 만큼 졸속 평가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전략환경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서 환경영향평가법 상 국방부의 승인대상에 해당돼야 하는데요.
확인해보니 사드 기지는 사업면적이 약 21만 제곱미터인 만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2. 팍스로비드 재고 유효기간 만료 다가온다?
정부에서는 올해 초 코로나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와 관련해 유효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최근 한 언론에서는 또 다시 잔여분의 마감시한이 돌아오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유효기간의 연장이 정말 안전한 건지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이 내용 알아봅니다.
우선 현재 질병관리청의 중앙 창고에 보관된 팍스로비드의 유효기간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도래할 예정인데요.
그간 사용 추이를 고려하면, 유효기간이 가장 긴 2024년 9월까지의 물량도 올해 안에 전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올해 초 일부 물량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의 경우 식약처가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한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유지된다는 점을 감안해 이루어졌고요.
질병관리청 측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의 경우 공중보건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승인된 만큼 최초 도입 시에는 다른 의약품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은 특성이 있기에, 도입 후 실제 사용에 기반한 데이터에 근거해 유효기간을 다시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 주택 상속받아도 ‘1주택자’ 유지할 수 있다?
상속이나 증여는 일부 부유층에게만 해당되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있어 나와 상관 없는 세금으로 치부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중산층 또한 납부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당황하고 고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 상속으로 갑자기 2주택자가 됐을 때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과세 정보 알아봅니다.
우선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된 후에도 1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를 알고계시면 좋은데요.
상속 후 5년간은 1주택자가 유지되기 때문에 종부세가 걱정된다면 그 전에 주택을 정리하시면 되고요.
뿐만 아니라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는다면 이렇게 경우에 따라 주택수 산정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생각해서 주택을 상속받은 후 5년 이내에 둘 중 하나를 정리하려는 상황에서, 어떤 걸 정리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주택을 상속받고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했고 주택 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처리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기존 주택을 취득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1년을 기다렸다가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주민은 모르고 지자체만 아는 ‘인명피해 우려지역’?

김용민 앵커>
정부가 각종 재난 사고에 대비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해놓고도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리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정말 사실인지 행정안전부 김용균 재난대응정책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용균 /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설정해놓고도 지자체들이 내부 업무용으로만 활용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같은 내용이 정말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는 지자체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에서 어떤 관리방안들을 활용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관련 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인명피해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인명피해 우려지역 고지가 적극 이뤄져야 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를 위한 정부의 계획에 대해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인명피해 우려지역’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김용균 재난대응정책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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