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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월~화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202회)

등록일 : 2023.07.07 09:12

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후쿠시마 오염수 '탄소 14'...방류되면 위험한가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핵심은 오염수를 이른바 ALPS라 불리는 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해 바다로 흘려보내는 건데요.
다만 삼중수소의 경우 ALPS를 통해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희석해 방류되며, 해당 계획이 안전하다는 점을 최근 정책바로보기에서도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삼중수소를 제외하고도 탄소-14라는 핵종이 여전히 ALPS로는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는데요.
그렇다면 정화되지 않는 탄소-14로 인해 안전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이 내용,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ALPS를 거친 후 탄소-14가 검출되는 건 사실인데요.
하지만 탄소-14의 배출기준은 1리터당 2천 Bq인데, 희석 전 오염수에서 검출되는 건 평균 32.3 Bq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염수에 남아 있는 탄소-14가 위험하다고 보기는 힘든 거죠.
한편 오염수는 희석 절차도 거칠 예정이기 때문에 검출되는 탄소-14의 농도는 더더욱 낮아질 걸로 예상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탄소-14 핵종이 오염수에 남아있는 것에 대해 안전성 문제와 연관지어 과도하게 우려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법정 예비비 비율 1% 어긴 지자체들? 오해와 진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예비비를 편성하는데요.
최근 한 언론에서는 전체 243곳의 지방자치단체 중 94곳에서 법정 규정을 초과한 예비비를 편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비비가 과도하게 편성된다면 해당 금액이 지출되지 못한 만큼 지역 주민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여지가 줄어든다고도 볼 수 있는 만큼 재정 집행의 관점에서는 비효율적인데요.
뿐만 아니라 목적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채 편성되기 때문에 예산의 투명성도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만 확인해보니 94개의 지자체에서 규정을 어겼다는 해당 보도는 사실과 달랐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와 관련한 법정 규정을 살펴보면요.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는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재해나 재난 관련 목적의 예비비는 별도로 편성하는 걸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사에서는 각 지자체가 예산 총액의 1%를 넘는지 확인할 때, 재해·재난 예비비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본 거죠.
한편, 실제로 일반예비비가 1%를 초과해 법정예비비 비율을 위반한 지자체는 94개가 아닌 31개로 파악됐는데요.
그러니까 언급된 사례 중 63개의 지자체는 규정을 지켜 예비비를 편성한 거죠.
다만, 여전히 규정을 지키지 않은 지자체도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에서는 예비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여유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3. "국산 천일염 싸게 팝니다"···알고보니 신종 사기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로 일각에서는 천일염 사재기 현상이 나타났었죠.
그런데 이를 악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사례가 최근 잇따라 신고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천일염 공급 업체를 사칭해 대량으로 천일염을 구매하는 유통업체부터 영세 마트까지 여러 업체에 접근했는데요.
특히 실존하는 업체 이름으로 가짜 명함과 세금 명세서까지 위조해 사기 행각을 벌였고요.
사기 대상 업체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명의를 도용한 실제 천일염 공급 업체에 접근해, 인근 공사 탓에 며칠 동안 전화선을 끊어야 한다며, 사무실 전화를 다른 인터넷 전화번호로 돌려놓도록 유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확인을 위해 실제 업체에 전화를 걸어도 사기범에게 연결되도록 할 수 있었던 거죠.
현재 해당 사기의 경우, 유선 통화를 통해 주문을 받고,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시중가보다 과도하게 싼 가격으로 천일염을 판매해 사기업체로 의심된다면 해당 업체가 유선 통화로 주문을 받는지부터 확인하시고요.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한 번 더 의심해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부당이득에 비해 과징금은 쥐꼬리···솜방망이 처벌이다?

김용민 앵커>
기업들이 담합이나 불공정거래를 하면 정부가 제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에 비해 부과되는 과징금이 쥐꼬리 만큼 적어서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김창완 사무관 연결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창완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사무관)

김용민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법 행위를 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에 비해서 제재가 너무 작다, 그래서 기업들이 ‘그냥 과징금 내자’라는 생각으로 위법 행위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민 앵커>
기업 방어권과 관련해 현재 2심제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적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3심제로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김용민 앵커>
마지막으로 최근 개선된 부분은 무엇인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김창완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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