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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월~화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205회)

등록일 : 2023.07.12 20:53

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일본 앞바다 물고기, 우리 바다로 이동할 수도 있다?
오염수가 방류되는 후쿠시마 앞바다는 우리 동해 쪽이 아닌 태평양 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한 언론에서는 일본 앞바다에 서식하는 물고기라도 우리나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방류될 때 일본 앞바다의 물고기가 먹이를 찾기 위해 제주도로 출몰할 수도 있고, 또 기후변화에 따라서 어류가 이동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후쿠시마 수산물을 전량 수입하지 않는다해도 이런식으로 물고기가 유입된다면 우리 앞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을 믿을 수 있는지 의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후쿠시마 앞바다의 어류가 우리나라로 이동한다는 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선, 우럭이나 광어처럼 한곳에 정착해 사는 정착성 어류의 경우 장거리 유영능력이 없고 서식지를 벗어나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어 유입 가능성이 없고요.
고등어나 갈치처럼 적정 수온을 찾아 이동하는 회유성 어류의 경우 일본 태평양 연안에 서식하는 집단과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집단이 산란장과 서식지가 서로 달라 이동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라 어류가 이동할 수도 있다는 주장 살펴보면요.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으로 어종 서식지는 전체적으로 저위도에서 고위도, 즉 남쪽에서 북쪽으로 옮겨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연해는 지도상으로 봐도 이렇게 일본 후쿠시마 인근 연안보다 남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류 서식지가 이동한다면 오히려 후쿠시마 근처에 있는 어류가 한국 측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낮아질 걸로 예상됩니다.

2. 실업급여 지출 증가로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은 줄었다?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 제도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직업 훈련을 제공할 때,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그간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해 위탁·원격훈련 과정 요건을 유연화하는 등 규제혁신을 통해 훈련수요에 대응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고용보험 기금이 감소해 해당 지원금이 중단될 위기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고위험 고숙련 분야의 재직자는 훈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지만, 지원금 지급이 미뤄지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업훈련 지원금과 실업급여가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만큼, 구조상으로 실업급여 지출이 늘어난다고 해서 직업훈련 지원금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렇게 직업훈련 지원금은 고용안정 직업능력계정에 책정된 예산에서 나오고, 실업급여는 실업급여계정에 책정된 예산에서 나오기 때문에 실업급여가 아무리 늘어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편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사업주 직업 훈련 참여인원이 대폭 증가하면서 해당 예산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때문에 예산당국과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직무법정교육의 경우 차질 없이 지원할 예정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3. 중장년·청년대상 '일상돌봄'···중산층도 이용할 수 있나요?
올해 하반기 중으로 노인이나 어린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돌봄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복지의 사각지대에 위치했던 중장년층과 청년층에게도 일상 돌봄이 시행되는 건데요.
40세에서 64세의 중장년 중 아프거나 혼자 살면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나 13세에서 34세에 해당되면서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 돌봄 청년이 대상입니다.
일상 돌봄은 기본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로 나뉘는데요.
기본 서비스는 사회복지사가 가정에 방문해 돌봄과 집안일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고요.
특화서비스는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고립감이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로 식사나 영양관리, 병원동행 등이 지역 여건에 따라 제공됩니다.
해당 서비스에 관심이 있지만 소득이 높아서 신청이 어려울까봐 망설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일상돌봄 서비스는 소득 기준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서비스 이용 가격은 차등적으로 부과되는데요.
그래서 기본 서비스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중위소득 초급자는 이용가격인 12시간에 월 19만원을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폭염 속에 쓰러지는 노동자들, 정부의 느슨한 온열질환 대책 때문?

김용민 앵커>
올여름은 폭염과 장마가 번갈아 지속될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폭염은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냉방과 환기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어 정부가 제대로 된 온열질환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권구형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권구형 /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과장)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규칙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열사병 등이 우려되는 노동자에게 그늘막과 음료를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일 뿐이라 폭염에 노출된 노동자들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는 건데요.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 건가요?

김용민 앵커>
말씀해주신대로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관련해 현장 관리감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용민 앵커>
더 이상 온열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이 없도록 정부에서 제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폭염에 대응하고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온열질환 대책'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권구형 과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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