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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월~화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219회)

등록일 : 2023.08.01 09:44

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농작물 재해보험, '과수 수해 피해'는 특약 가입해야 보장된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정부에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추정보험금의 최대 50%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 해당 보험이 실효성이 없어서 과일 농가들은 잘 가입하지 않는 다는 내용의 기사를 냈습니다.
특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수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는데요.
하지만 확인해보니 과수에 대한 수해 피해 보상은 특약 항목이 아닌 기본 보장 항목이었는데요.
다만, ‘수해위험 부보장 특약’ 상품이 따로 있는데, 해당 상품에서는 시설작물에 한해 수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농작물재해보험을 기준으로, 특약에 가입해야 과수에 대해 수해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던 겁니다.
과일 재배농가의 가입률도 살펴보면요.
2023년 사과 가입농가는 88.9%, 배 가입농가는 76.1%의 가입률을 보였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측에서도 이와 관련해 주요 과수 품목인 사과, 배의 평균 가입률이 2020년 이후 60%를 지속 상회했다고 밝히며 농가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2. 역전세 반환대출, '가입 특약'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 회수?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부족한 집주인들을 대상으로 최근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내놨었죠.
금리 4%, 만기 30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연소득이 5천만 원인 임대인은 이번 조치로 대출한도가 1억 7천5백만 원 늘어나는데요.
집주인분들이라면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역전세 반환대출’에 대해 헷갈리는 부분들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규제 완화를 적용받고 싶은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방침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이 특약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을 회수한다는 항목과 관련해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을 명확히 하자면, 기존 세입자가 이미 받은 대출금을 회수하는 게 아니고요.
‘기한 이익 상실’이라는 게 적용돼 집주인이 대출을 한꺼번에 당장 갚아야 하는 걸로 조건이 바뀝니다.
그런데 모든 집주인이 이런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 다른 용도로 돈을 활용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을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대상은 7월 3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집주인으로 한정되고요.
그 중에서도 내년 7월 31일까지 계약이 만료돼 반환을 요청하는 세입자가 있어야 완화된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소상공인 정책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이번엔 '이것'이 달랐다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이라며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금전을 요구하는 건 비교적 잘 알려진 보이스피싱 수법인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해당 수법이 조금 변형됐다고 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이나 신용등급 향상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금액은 자신들이 지원해준다며 실제로 돈을 입금해 줍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목적이 금전 편취가 아닌, 계좌 그 자체였던 건데요.
해당 계좌를 피해금 전달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입금해주고, 대신 상품권을 구매해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되는거죠.
이런 사기에 휘말린 자영업자는 결국 계좌가 지급정지돼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만약 이런 방식의 보이스피싱에 당한 경우 계좌 지급정지를 하루빨리 신청하는 게 중요한데요.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나 금융회사로 피해사실을 신고하시면 되고요.
이후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피해사실에 대한 ‘사건 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원활히 피해를 조치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방이 늘 최선의 대응인 만큼 평소에 수상한 웹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오해와 진실

김용민 앵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당장 다음 달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의견이 여전히 나뉘는 가운데, 후쿠시마 오염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출연: 정용훈 /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김용민 앵커>
일본 도쿄전력은 처리수 저장탱크에서 채취한 시료의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밝혔지만 오염수 시료가 처리수를 섞지 않고 윗물만 떠낸 시료라는 도쿄전력 관계자의 증언이 나오기도 하면서 검사 시료의 대표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방사성 물질의 안전에 대한 국제 기준은 있지만 방사능 오염수를 바닷물에 방류하는 농도에 대한 국제 기준이 없어 나라마다 자체 기준에 맞게 방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기준은 적절한가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민 앵커>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여러 얘기 들 중에 정말 인체에 무해한 게 맞는지 여전히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라는 근거에 대해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오해와 진실'과 관련해서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와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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