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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월~화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220회)

등록일 : 2023.08.02 09:11

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오락가락 정책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장 위기? 오해와 진실은
자연에서 분해되는 플라스틱인 생분해 플라스틱이 최근 빨대나 포장지에 사용되기 시작했죠.
정부는 최근 폐플라스틱 발생을 줄이기 위해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 기준을 개정했는데요.
개정으로 일반 토양에서 24개월 이내에 분해된다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토양 분해’ 기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해당 인증을 한국에서는 받을 수 없으며, 해외에서 인증을 받으려면 기간만 수년이 걸린다고 언급했습니다.
관련 업체들이 급감해 고사 위기에 빠졌다고도 표현했는데요.
그런데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생분해성 플라스틱 업체 수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업체 수는 일년 사이에 159개에서 167개로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현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토양 분해’ 기준 인증을 운영 중인 만큼, 해외에 나가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달랐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인데요.
이와 관련해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기존 재활용 공정에 혼입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EU 등 해외 주요국들에서도 명확한 사용 용도와 기준을 기반으로 사용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관련해서 업계와 전문가, 산업부 등이 참여하는 포럼을 현재 운영 중인데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내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2. 비싸서 보조금 못 받는 전기차라면 '환경부 인증' 받을 필요 없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가 성능일텐데요.
특히 전기차 구매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일반차를 구매할 때보다 더더욱 성능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 전기차의 성능 정보를 알기가 어렵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는데요.
고가의 전기차 모델은 상온 시 주행가능거리만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특정 전기차 모델의 경우 환경부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도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환경부측의 설명 내용은 이와 달랐습니다.
전기차를 제작해 판매하기 위해서는 가격에 상관없이 환경부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제작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해당 기사에서는 고가의 전기차 모델에서는 상온 시 주행가능거리만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었죠.
그런데 확인해보니 이렇게 상온과 저온에서의 주행가능거리 같은 주요정보는 전기차 원동기실 안쪽 벽에 표시돼 있는 만큼 소유자라면 언제나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환경부는 모든 전기차의 저온 주행거리 정보를 온라인 상에서 자동차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입니다.

3.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 재혼해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앞으로 결혼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각각 1억 5천만 원, 그러니까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총 4년 동안이 공제 대상기간인데요.
증빙자료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용도도 제한되지 않는 만큼 신혼부부들이 신혼집 마련 부담을 일부 덜 수 있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혼인 증여 재산 공제의 경우 횟수 제한이 따로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혼도 마찬가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같은 사람과 이혼하고 혼인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건데요.
다만 탈세를 위한 위장이혼과 관련해서는 국세청에서 철저히 적발해 추징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파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해서 결혼이 깨진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경우 결혼이 깨진 날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석 달 안에 증여 받은 재산을 부모에게 돌려주면 되는데요.
증여가 없던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세금을 물지 않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외면하는 농민들?

윤세라 앵커>
네, 최근 이상기온 현상으로 농작물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농촌 현장에선 농작물 재해보험이 외면받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이현경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이현경 /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사무관)

윤세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 내용에 따르면 매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품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가입 면적이 감소한 것은 기존 가입자들이 많이 이탈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윤세라 앵커>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품목이 여전히 많다는 점도 농민들이 재해보험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실제 보험 가입 품목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윤세라 앵커>
최근 기록적인 장마로 인한 피해도 큰 상황인데, 농작물 보상은 일부 가능하지만, 과수의 경우 재해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이상 보상 받을 수 없는 구조라고 하는데,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 건지, 정부의 농작물재해보험 시행 계획과 함께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윤세라 앵커>
네, 지금까지 '농작물재해보험'과 관련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이현경 사무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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