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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월~화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226회)

등록일 : 2023.08.10 15:06

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흉기난동 예고' 신고 속출···장난으로 작성해도 강력 대응 방침
최근 분당구 서현역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으로 13명의 부상자와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죠.
해당 사건 이후 인터넷 상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게시글이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공포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서울 지하철에서는 열차 안 소음을 난동으로 착각해 승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흉기난동 예고 글 게시행위에 강력 대응을 지시했는데요.
단순히 장난으로 쓴 글이면 괜찮을 거라며, 혹은 인터넷 우회 접속 프로그램을 쓰면 잡히지 않을 거라며 사안을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난으로 쓴 글이라도 형법상 협박이나 위계공무 집행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고요.
인터넷을 우회 접속해도 경찰에서는 IP 추적을 통해 혐의자를 체포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흉기를 준비했던 정황 등이 드러나면 살인예비죄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최대 징역 10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최근 온라인에 흉기난동 예고 글을 게시했다가 붙잡힌 피의자의 절반 이상은 미성년자인 걸로 나타났는데요.
범죄 예고 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는 건 경찰력을 낭비시키고 나아가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이를 범죄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에서도 지도가 필요하겠습니다.

2. 후쿠시마 시찰단 보고서, 일본 수산물 수입 근거된다?
우리 정부에서는 지난 7월 독자적으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를 담은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죠.
그런데 일각에서 해당 보고서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이 2019년 WTO에서 일본에게 승소한 근거였던 일본과 한국의 해양 조건의 차이에 따른 수입금지의 정당성 논거가 약해진다는 건데요.
혹여나 수입이 재개되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지 우려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에 즉각 반박했는데요.
보고서의 검토 대상은 일본 정부가 처리계획하에 시행하는 방류라는 게 핵심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 탱크에 저장 중인 오염수에 대한 검토인 만큼, 통제되지 않은 채 후쿠시마 앞바다에 유출된 방사성물질에 논한 수입규제 조치와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거듭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유지할 계획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수입 재개와 관련해 불필요하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3. '사육면적 확대'로 계란값 폭등? 오해와 진실은
최근 축산업계에서 친환경축산과 동물복지 향상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
축산법 또한 개정을 거쳐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달걀을 낳는 산란계에 사육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이 2025년 전면 도입되고, 임신돈에 사육 틀을 금지하는 방안이 2030년부터 시행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계란값이 폭등하거나 돼지 사육 마릿수가 감소하지는 않을지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측의 설명자료를 짚어보면요.
현재 강화된 규정에 따라 신규 허가를 받은 산란계 농가가 전체의 20%에 달하고, 적용 시기에 맞춰 시설 투자 확대를 고려하는 농가도 있다는 점을 언급했는데요.
다른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제도 시행으로 생산량이 급감해 가격 또한 크게 상승할 거라 주장하는 건 맞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임신돈 사육틀 사육 금지가 전면 시행된 유럽연합의 사례를 살펴보면요.
오히려 시행 전과 비교해 돼지 사육마릿수와 돼지고기 생산량은 증가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농식품부 측에서는 사육밀도 감소에 의한 생산성 증가와 어미돼지 개량 등의 요인에 의해 오히려 돼지 사육 마릿수가 증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일터 위협하는 극단적 기후, 정부 권고는 하나마나?

김용민 앵커>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냉방시설 없이 땡볕에서 '목숨 걸고' 일하는 야외 노동자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노동자의 온열질환을 막기 위해 예방지침을 마련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권구형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권구형 /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과장)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 내용에 따르면 정부에서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막기 위한 예방 지침을 마련했지만, 고열 작업장을 특정 장소로 제한하거나 보호 대상에서 빠져있는 근로자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지침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법령에 "폭염 노출 장소에서 질병 우려가 있을 때 적절하게 휴식하게 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적절한' 휴식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자연히 처벌 사례도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폭염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근로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어떤 조치들을 취할 계획이신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권구형 과장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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