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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월~화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240회)

등록일 : 2023.09.01 15:12

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수산물 안전 정책광고’, 대다수는 5초만 시청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수산물 안전 관련 정책광고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조회수가 1,600만회가 넘는다는 점에 대해 돈을 주고 조회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게다가 한 언론에서는 해당 논란을 소개 하며 조회수 중 대다수가 초반의 5초에서 6초만 시청한 걸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접한다면 정황상 의구심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해당 영상의 조회수 집계 방식을 살펴보면요.
영상의 조회수는 사이트 내규에 따라 이렇게 30초 이상 시청한 건만 집계되고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작했기 때문에 5초 정도만 짧게 시청한 사람들이 많은 것이라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조회수 중 대다수가 5초 정도였다는 내용 자체도 사실이 아니었는데요.
확인 결과 광고 영상의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은 3분 3초로 나타났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측에서도 이와 관련해 조회수를 인위적으로 올리지 않았으며, 정상적인 방법으로 광고를 진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 한미 FTA로 국내 기업 ‘역차별’ 받는다? 오해와 진실은
AI 기술은 혁명이라고 여겨지지만 각종 윤리적인 문제로 인해 끊임 없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엄격하게 규제한다면 관련 기업들의 혁신이 저해될 수 있고 규제가 너무 없다면 오히려 국민들이 개인정보 침해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참 딜레마입니다.
최근 한 언론에서는 한-미 간 통상 조약으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법이 국내 기업들에게 역차별을 야기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는데요.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국내 기업은 안면정보를 비식별 정보로 변환해 저장하는 과정을 거쳐야 해서 이런 과정이 필요 없는 해외 기업이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해당 보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입장을 냈는데요.
외국 기업의 경우에도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한 국내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한 겁니다.
한-미 간 통상 조약으로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국내와 비슷하게, 자율주행이나 배달로봇의 학습을 위해 개인정보를 가명 혹은 익명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최근까지도 자율주행, 드론 등 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 규제를 완화해왔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첨단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안내문···알고보니 ‘사기 우편물’
사업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자금을 융통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분들은 대출 관련 안내에 더 관심이 많을 수 밖에 없을텐데요.
만약 이렇게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우편물을 받았다면 주의깊게 읽어보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당 우편물, 알고 보니 사기범들이 넣고간 우편물이었는데요.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면 사기 조직으로 연결돼 대출 사기로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또다른 사례도 짚어보면요.
최근 경북 지역 에서 이렇게 가짜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대량 발견된 사례가 있는데요.
가짜 안내서에 적힌 번호로 전화하면 "우편함을 통해 신분증을 전달해달라"거나 "우편물이 검찰청에 있다"고 속이는 수법이었던 겁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측은 대량 발송 문자나 전화에 대한 단속과 홍보가 강화되면서 범죄 조직의 수법이 더 교묘해지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는데요.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뺏는 방식의 전통적 수법이 성행하고 있는 만큼, 사칭 우편물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올 추석부터 청탁금지법 선물 상한액 상향된다

김용민 앵커>
이제 다음 달이면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시기에 공직자라면 주고받을 수 있는 명절 선물이 청탁금지법에 걸리지는 않는지 잘 살펴보아야 하죠.
그런데 올 추석부터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명절 농축산물 선물 가액이 상향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한세근 사무관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한세근 / 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사무관)

김용민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선 올해로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7년차를 맞았는데요.
그동안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나요?

김용민 앵커>
그런데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인 측면 외에 일각에서는 반대로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김용민 앵커>
그러니까 올 추석부터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명절 선물 가액이 상향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 한세근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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