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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월~화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326회)

등록일 : 2024.01.12 15:32

심수현 정책캐스터>
가격 급등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재무 상태가 악화되며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죠.
다만 올해 상반기에는 물가안정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동결되는데요.
이로 인해 한전에서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해 오늘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

1.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된다?
한전은 현재 전국에 1만여 개의 전기차 충전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요금은 100kW 이상 급속 충전기 기준으로 kWh당 347.2원 입니다.
70kWh 배터리의 전기차를 전부 충전하면 약 2만2천 원을 지불하게 되는 건데요.
이 요금은 2022년 7월 한 차례의 인상 이후 1년 6개월간 동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한전이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을 비롯한 요즘 제도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그 근거로 한전이 최근 전기차 충전 사업 수익 극대화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 용역을 시작한 바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전기차 소유주 분들이 상당히 신경쓰일 수밖에 없는 소식일 것 같은데요.
다만 이와 관련해 한전은 현재 충전요금 인상을 검토하거나 논의한 적이 없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언급된 연구 용역은 정례적으로 추진하는 용역이라는 게 한전 측의 설명이었습니다.

2. 열악한 외국인근로자 주거 환경···정부 정책은?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늘어나는 가운데 여전히 이들의 노동 환경에 대한 지적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특히나 기숙사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음을 지적하는데요.
여전히 비닐하우스 내 가건물에 거주하는 사례가 많아 특히나 겨울철에 방한과 안전 문제에 모두 취약하다고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측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와 관련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설명 자료를 냈는데요.
우선 2021년부터는 기사에서 언급됐던 비닐하우스 등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주에 신규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불법 가설건축물에 거주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희망한다면 사업장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현장 밀착형 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선 매년 3천 개 이상 외국인고용 사업장에서 주거 관련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고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4천 6백 개 농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거 실태조사를 분석해 추후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3. 겨울철 잇따른 화재···대피 시 주의점은?
겨울철엔 난방 기구 사용이 증가하고 실내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위험도 높고,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더 쉬운데요.
소방청이 집계한 화재 시 인명피해 유형별 구분에 따르면 사상자의 40.4%는 대피를 하다가 피해를 입는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화재 시 화상보다는 질식으로 인해 다치거나 숨지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대피를 할 때 어떤 점들에 유의해야 할까요?
우선 평소에 가정용 방연마스크나 산소호흡기를 구비해두시는 게 좋은데요.
만약 이러한 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화재가 난다면 젖은 수건을 입과 코에 대고 낮은 자세로 탈출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대피를 할 때 '비닐봉지'를 활용하면 좋다는 주장이 일종의 팁처럼 공유되고 있는데요.
오염되지 않은 공기를 담아 코와 입에 대라는 건데, 결론부터 말하면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방법입니다.
우선 작은 비닐봉지는 안정적으로 산소를 확보하기 어렵고요.
큰 비닐봉지를 사용한다해도 시야를 가려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장비가 없다면 되도록 젖은 수건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철 화재 조심하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하도급대금 조정제도' 활용률 저조···유명무실한 제도다?

강민지 앵커>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과 같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서 국제 원자잿값이 올라 애초 계약한 납품단가를 조정해야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납품 대금 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하도급 기업의 제도 활용이 저조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정보름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정보름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과장)

강민지 앵커>
공급원가 상승으로 인해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에게 납품 대급 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정작 활용율은 8%에 그치다보니 유명무실한 제도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강민지 앵커>
한편으로는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를 알고 있음에도 거래상 지위가 열악해 이용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민지 앵커>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와 별도로 하도급대금 연동제도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민지 앵커>
네, 지금까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름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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