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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월~화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329회)

등록일 : 2024.01.17 16:29

심수현 정책캐스터>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성 평등의 가치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에서 비상구 유도등의 디자인 변경을 논의한 사실이 확산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포함해 오늘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

1. 비상구 유도등에 여성 추가한다? 오해와 진실은
지금 보시는 치마를 입은 긴 머리 여성이 그려진 비상구 도안.
최근 SNS와 언론에서 공유되며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비상구 유도등을 보고 남자라고 생각해 본 적 없다"는 의견부터 "오히려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시킬 것" 같다는 비판이 제기됐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세금 낭비라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합동으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아까 보셨던 도안.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시안이 아니라, 언론사에서 임의로 제시한 예시 그림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금 낭비라는 지적과 관련 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추후 디자인을 변경하더라도 기존에 설치된 유도등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신규로 설치하는 유도등에만 적용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논의는 재난 때 비상구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시작된 것이었는데요.
관계부처에서는 이번 논의의 핵심이 '여성 그림'이 아니라 '안전 강화'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 국토부, 철도 지하화 노선 확정했다?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도시가 팽창하며 도시 성장을 견인해 온 '철도'가 이제는 생활 여건을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고 있는데요.
철로 인근까지 주거지가 들어서면서 생활권이 단절되고, 소음과 분진으로 근처 주민들에게 고통을 유발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출범 당시 교통 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철도 지하화를 제시했었는데요.
지난 9일에는 관련해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최근 한 언론에서 철도 노선 지하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기사를 냈는데요.
국토교통부 측에서 대통령실에 9개 철도 노선 지하화 내용을 담은 계획을 보고 했다며, 총 사업비가 62조원에 달할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대통령 보고'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철도 지하화 대상 노선도 정해지지 않았고, 구체적인 대상 노선과 사업비는 향후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 건의를 받아 검토할 계획이라 설명했습니다.

3. 싸게 산 유명 코인···알고보니 이름만 같은 '가짜'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상장지수 펀드(ETF)가 허용되면서 코인 거래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틈타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유명 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속인 후 돈을 편취하는 신종 사기수법이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금융감독원에서는 소비자 경보까지 발령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사기 수법 짚어보면요.
우선 사기업체에서는 피해자에게 유명 코인을 시세의 30% 수준에 판매하는 대신, 일정 기간동안 보유해야 하는 '거래제한' 조건을 제시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보여주며 피해자를 안심시켰습니다.
이를 믿고 업체에서 요구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면 피해자에게는 유명 코인과 동일한 이름의 '가짜'코인이 전송됐는데요.
해당 코인의 경우 전송을 할 때 특정 네트워크를 이용해 전송해야 하지만, 업체측에서 다른 네트워크에 개인 지갑을 만들도록 유도한 뒤 이름만 같고 본질은 다른 코인을 전송한 겁니다.
금감원측에서는 코인을 소수에게만 특별히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홍보하는 경우 의심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는데요.
특히, "장외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지급보증서를 제시한다해도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소비자경보 내용과 유사한 사기를 접하신다면 금감원 누리집이나 1332 전화를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물가 잡기 위해 도입했지만 생색내기용 할당관세?

김용민 앵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21개 수입 과일 품목의 관세를 할인하기로 했지만, 최근 과일 물가를 크게 끌어 올린 사과, 배 등의 품목은 수입 자체를 하지 않고 있어서 '생색내기'에 그칠 수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꼼꼼히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사과와 배 등 품목은 '동식물 위생·검역(SPS조치)'을 통과하지 못해 수입이 불가능해 할당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상황에서 SPS제도가 사실상 국내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비관세 조치로 활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외국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수입과일인 바나나, 망고 등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오른 과일들은 사실상 다른 품목에 비해 과일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품목이다 보니 할당관세의 실효성 자체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할당관세'와 관련해서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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