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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월~화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365회)

등록일 : 2024.03.11 16:08

심수현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의료 개혁을 둘러싼 핵심 쟁점 짚어보고요.
우리나라가 미세먼지 공동연구의 주도권을 뺏겼다는 언론보도 내용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질병관리청에서 안내하는 실내 환기 수칙에 대해 알아봅니다.

1.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급조됐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곧 4주째에 접어듭니다.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에서는 오늘부터 20개 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투입하는데요.
현장에서는 간호사들이 응급환자에게 심폐소생과 약물 투여를 하는 등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호사들의 의료행위에 대해 의사단체에서는 성명을 내고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이후 급조한 대책"이라며 "간호사를 불법 의료행위에 동원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시행된 간호사 업무범위 관련 시범사업은 의료계와 계속 논의해온 사안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요.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의료단체들로 구성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통해 총 10차례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의 기본골격과 내용은 당시 논의된 것을 토대로 하고 있는 만큼, 급조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간호사들의 의료행위가 불법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살펴보면요.
이렇게 보건의료기본법 제 44조에서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시범사업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간호사들을 의료 현장에 투입하는 지금의 사태가 불법적이라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주도권 뺏긴 '미세먼지 공동연구'?
따뜻한 봄이 다가오고 있지만 미세먼지와 황사 때문에 야외 활동 망설이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은데, 이 때문에 한중 간의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중국에서는 '청천 계획'을 통해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교류와 공동연구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최근 청천 계획의 일부인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중국에 주도권을 뺏겼다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핵심 단계가 대부분 중국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은 현지 실험 공간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중국 측이 미세먼지와 관련한 책임 소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나 편파적인 연구가 진행되는 건 아닌지 우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측에서 설명 자료를 내고, 반박에 나섰는데요.
우선 현지 실험과 관련 해서는 각국에서 자국 내 실험실을 활용해 별도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후 결과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의 경우 지상관측, 측정센서 성능평가, 모델링 이렇게 3개의 연구 분야로 나뉘는데요.
환경부에서는 3개 분야 모두에 대해 계획수립부터 결과 정리까지 상호 협의를 거쳐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3. '2시간마다 10분 환기' 기억하세요!
국룰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국민 룰, 그러니까 보편적인 규칙을 뜻하는 신조어인데요.
이제부터 환기 국룰은 '2시간마다 10분씩, 맞통풍으로'입니다.
질병청에서 최근 환기 수칙을 개정한건데요.
시설별로도 환기 방법을 세분화했다고 합니다.
잠시 짚어보면요, 우선 학교에서는 쉬는 시간마다 10분 간 자연환기를 하는 게 권고되고요.
요양병원은 기계환기를 상시가동하고 2시간마다 10분 이상 자연환기를 병행하는 게 권고됩니다.
회의실의 경우 회의시간은 최대한 짧게 가지는 게 권고되며 마찬가지로 기계환기와 자연환기를 병행하는 게 권고됩니다.
한편 이러한 환기 수칙은 최근 개발된 '호흡기 감염병 공기전파 위험도 평가프로그램, K-VENT'를 활용해 만들어진 건데요.
질병청은 앞으로도 해당 프로그램을 활용해 시설별 환기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근로장려금 선정방법과 자격조건은?

강민지 앵커>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지원금인 근로장려금.
오는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국세청 장려세제과 김지윤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지윤 / 국세청 장려세제과 사무관)

강민지 앵커>
근로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 신청 동의 대상 연령이 확대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점들이 개선되었나요?

강민지 앵커>
그렇다면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나요?

강민지 앵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청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민지 앵커>
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해서 국세청 김지윤 사무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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