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정책 바로보기 월~금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421회)

등록일 : 2024.05.31 16:15

심수현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악성민원 대책이 공무직이나 계약직은 보호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사실인지 짚어보고요.
해당 대책에 포함된 익명화 방침에 대한 지적사항들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른바 랜덤 아이템으로 불리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조작 신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봅니다.

1. 공무원만 보호하는 악성민원 대책? 오해와 진실은
최근 정부에서 내놓은 악성민원 방지 대책.
민원인과의 통화를 모두 자동 녹음하고 공무원에게 욕설 등을 하면 먼저 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지난 29일에는 후속 조치로 각 행정 기관에 제도 개선 관련 지침이 배포되는 등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해당 대책이 공무직이나 계약직을 보호하는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민원을 담당하는 상당수의 인력이 공무직과 계약직인 만큼 사실이라면 차별 대우로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에서 해명하는 자료를 냈는데요.
해당 대책을 설명할 때 '민원공무원'이라는 단어를 활용하긴 했지만 실제 적용 대상은 민원처리법에 따라 민원을 담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처리법에 따라 실제로는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공무직, 계약직 등 민원을 처리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게 될 방침인데요.
행안부는 앞으로도 민원처리 담당자들이 안전한 직무환경에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2. 공무원 익명화, 소통행정 역행?
한편, 이번 악성민원 방지 대책에는 홈페이지의 공무원 정보 공개 수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담겼는데요.
이른바 '좌표찍기'를 통한 성희롱과 욕설에 시달리는 민원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부터 책임행정을 거부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측에서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우선 홈페이지에서 공무원의 성명 공개를 유도하는 각종 지침이나 안내서와 관련해서는 이미 개정이 완료된 상황이라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대책에서는 기관별 상황에 맞는 공무원 정보 공개 수준 조정을 권고한 바 있는데요.
게다가 홈페이지에서 공무원의 정보를 비공개하더라도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나 민원처리법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엔 성명과 연락처 등을 공개하는 만큼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한 불편은 과도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3. 랜덤아이템 확률 조작, 신고 방법은?
게임을 즐겨 하시는 분들은 '확률형 아이템'을 한 번쯤 접해보신 적이 있으실텐데요.
주로 '가챠'혹은 '랜덤박스' 등으로 불리죠.
아이템의 구체적인 종류나 효과, 성능이 우연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조작한 회사들이 꾸준히 적발돼와 올해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됐는데요.
그렇다면 확률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게임 안에서는 구매화면에 정보가 표시되고요.
홈페이지에는 문자열과 숫자열로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표시가 되며,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엔 공식카페나 SNS에 표시됩니다.
반면, 게임 광고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문구로 표시합니다.
그렇다면 표시된 확률보다 실제로 아이템이 나올 확률이 낮은 것 같은 경우엔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국민신문고에서 일반민원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고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이용자 제보채널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한편 확률형 아이템으로 이미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엔 상당히 번거롭죠.
공정위에서는 피해 구제를 위해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신 피해를 소비자에게 보상토록 하는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를 도입 중에 있는데요.
해당 제도가 도입된다면 소액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한층 더 신속하고 쉽게 피해를 보상받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은?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
질병·사고 등으로 갑작스러운 간호가 필요한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추진됩니다.
관련해 궁금한 점들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김민혜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민혜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사무관)

김용민 앵커>
먼저 긴급돌봄 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김용민 앵커>
긴급돌봄을 통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김용민 앵커>
긴급돌봄 서비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긴급돌봄 지원사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김민혜 사무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