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선 기자>
(장소: 3일 오전, 세종시 대형마트)
세종의 한 대형마트.
한 여성이 유제품을 유심히 살핍니다.
녹취> 조주영 / 세종시 집현동
(요구르트 계속 보셨는데 무슨 일로 보신 거에요?)
"할인 상품이긴 한데 그래도 날짜가 당장 내일인지 그래도 하루 이틀이라도 좀 더 기간이 있는지 궁금해서. (중략) 저희 신랑 같은 경우에는 아예 유통기한에 맞춰서 먹기 때문에 (기한이 지나면) 안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유통기한은 제품의 판매가 허용된 기간을 말하지만 이렇듯 일부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섭취 기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음식물 폐기 제품 중 65%는 섭취하지 않은 완제품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는 유통기한 대신 먹어도 되는 최종 소비기한을 의미하는 '소비기한'을 표시합니다.
최유선 기자 yuseon9527@korea.kr
"밀키트에도 소비기한이 적혀 있는데요.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최대 2배 더 길어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험을 통해 제공한 참고값에 따르면, 두부의 경우 유통기한은 17일, 소비기한은 23일로 6일 더 먹을 수 있고 햄은 38일에서 57일로 19일 늘어납니다.
과자도 소비기한이 81일로 36일이나 길어졌습니다.
정부는 소비기한 도입으로 식품 폐기가 줄면서 연간 약 1조 원의 비용을 감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 시 발생하는 탄소 배출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녹취> 조주영 / 세종시 집현동
"소비기한으로 딱 그렇게 정해져서 맞춰진다면 버리는 음식도 좀 덜할 것 같고..."
녹취> 김택천 / 세종시 조치원읍
"(소비기한은) 정확하게 그 날짜 지나면은 안 된다는 게 표시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좋다고 생각해요."
우유 등은 냉장을 철저히 지키지 않을 경우 쉽게 변질되는 점을 고려해 2031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당분간 유통기한이 적힌 제품도 매대에 진열됩니다.
앞서 식약처는 업체의 준비와 재고 소비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 표시제'에 1년의 계도기간을 두고 두 표시를 모두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노희상 / 영상편집: 최진권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최유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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