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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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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정(ADM**)
조회 : 109
등록일 : 2018.10.18 16:36


2018년 6월 검찰 개혁의 시작 ‘검경 수사권 합의안’ 발표
지난 6월 21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낙연 총리 등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합의를 했다.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때부터 이야기가 나왔지만, 약 20여 년 만에 검경의 합의가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다.

이 합의안은 검찰과 경찰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 위해 상호협력 관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의 남은 과제-수사 종결권과 영장청구권
1차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갖게 된다면 사건처리가 빨리 종결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상호협력 관계에서 경찰의 자율과 검찰의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고 하지만 경찰이 수사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이나 체포·구속 영장을 청구할 권한이 없고 반드시 검사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나 영장 청구 과정에 간섭할 수 있다.

여전히 검찰이 영장청구에 대한 권한이 있는 가운데 검찰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아쉬운 점은 없는지 논의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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