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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의견

사회질서유지와 국민의 호감받는 사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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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북악인(북악인**)
등록일 : 2003.11.09 11:42

사회질서유지는 선악 시비 정의(상대적인면도 있지만)와는 직접적인 관계
가 없어보이는데 경찰의 본질적직무 가 그 예가 되겠지요.
국민의 호감위주의 잣대부터가 추상적 아닐가요?
서열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로 능력위주 발탁이 성행되여야 할것입니다 그
러나 국민의 호감보다는 국민의 상식 에 보다 접근하는것이 중요과제로 보
입니다
결국 판사가 탁상에 앉아서 사회질서 거래의 안정만 치중해서 가르친다
고 고급 고위 경찰관이 되는 개혁보다 다음을 참조 했으면 좋겠읍니다
제 목 배심원재판없는 사법개혁으로 반신제도계속?
내 용
목과 어깨에 힘주고 매우 잘난맛에 도취될정도였는지지? 당선된것이나 다
름없다고 앞을 다투듯 권위경륜의 화상분 들이 지지성명을 내걸었어도
현명한 국민은 이를 단연 외면하고 시원스럽게 선출한 면도 유별나게한

민선 대통령께서도 그측근,재벌에서 서민도 억울하면 (임명직)판사님께 말
하시요라는
소송으로 치닷는 이때 음미할점은 강도심보 법리와의 악연을 체험하면서
우민정책 언제 까지 하려는지?를 음미하게된다

정치적으론 국민신임묻겠다는 고뇌의 결의표명까지 나오게 되였지만!

힘없는 국민은 어데다 호소하나?
(신이시여 억울하게 생명까지 잃고 먹거리까지 강탈당하고 아직도 구
천을 방황하는 원혼귀를 구원히시옵소소!)

1900년 광무양전 경지.가대 실지측량 1912년 과세지 견취도작성 지적도
조제- 성숙해있던 사적 토지소유에 대한 증명제도 창출-내땅 아니면 모두
낭의 땅이다(조선토지조사 사업연구 민음사폄 참조)
8.15해방후 좌익(건준.인공)에 맞서 한민당 창당에 간여 그러나 뒷날 북의
헌법제7조와 코드가 맞는 토지개혁에서 무상분배
고집으로 당을 떠나
미소공위 성취시키려던 미군정 사법부장으로(1995.05-08 조선 주간연재

명가15참조) 권력에 의한 처세의 달인?

건국때는 대법원장으로 벼락 출세한 그 율사의 맥을 이으는듯한 위계질

정통파가 형성되여 가듯
고구마줄기처럼 그 율사의 인척까지 (최근에는 내용도 잘 알수없는 재벌개
혁(토지무상분배 의 변종?)으로 목청 높이는가 하면)아직까지도
배심원조차 없는 재판에서 떡주무르듯 사건 전횡에 맛들인것을 들어내는듯
하다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이 왕조시대애도 강조된 인본주의에 입각한

듯해도 배심원재판 없는 개혁은 민주주의와도 무관하다

6.25전쟁중엔 위기관리는커녕(뒷날에야 정부문서보관소에 사정소유자와
지적원도면 열람가능하게됨) 등기부 지적공부가 전화로 없어젔다고

사실상 재산권 박탈의 빌미로 이어진면 이 지나치게 강하다
지적토지대장관서인 세무서 에서도 아직 지적복구도 안된 상태에서 더욱
휴전도 성립이전에 어느
땅이라고 20년전에 매도인 표시조차 없는 매매를 원인으로한 등기의 회복

기까지 마구잡이로 허용 사살상 무상몰수 무상분배로 유도해 갔는지!

군사정권이후는 군청으로 세무서의 지적 토지대장 관리가 이양되면서 다
시 임의로 작성 듣도 보도못한 사람이 소작인으로 분베농지로 또느 권리자
로등재 까지 다시 공부를 작성까지 했다

의정부에서 자전차사업자가 양주에있는 종중재산중 작은집 지분의 종손집
터 와 위토등의 지주로 행세하고 종가의 종원중 6.25전후 교통경찰 재직도
하다 퇴직한후엔 돈도 꾀 있다는데도 소작인으로 분배농지로 감쪽같이 착
복처분하는 인륜에반하고 공서양속을 해치는 극악행위도 있었다

(이것은 권력기관이 정확하게 누락없이 기록을 회복하고 투명성을 밝혀야
될 의무이지 치사스럽게 독단적으로 반신처럼 가르치기만 한다고 시효취득
으로 소유권상실에만 편중하면서 소위 농민편들어 호감산다고 권리자가 등
기증이 있다면

미흡으로 얼렁뚱땅 소위 엉터리로 오기와 오만으로 작정할 성질도 못된다)

그당시 비정상적 정황은
실예1: 변호인도 아닌 특별대리로 하여금 매수 구두주장과 방청석에 수명
을 대동 방청케하고 지주의 답변 때 마다 "어는안전에서 말대꾸냐!"의 고함
을 질러데는
소란행위는 재판장이 듣기좋은 고함소리인지는 모르되 제지조차 않하고 몹
시 흥분한 지주가 견디다 못해 반사적으로 뒤돌아보고 '인민재판 받으로 나
온것이 아니라고 자기방어로 일갈 하자

도리혀 재판장이 꾸짓고, 일정 대정11년8월25일 등기 제467호로 등기된 부
동산으로 보증한 후손이 등기까지한 당시 동두천리134번지의 답 566평을
8.15해방당시는 어린소년이던자를 경작자로 표면에 내세워 지주를 패소시
키는가 하면(1996-12-11영자신문 The Wat We Are로 기재);

실예2: 등기된 임야의(특별하게 관리할필요 없기는 현재도 사실상 같다) 후
손이 일심에서 승소한 임야 1정보아상을 '지킬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