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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의견

사용후연료 중간저장시설에 영구처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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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원자력근무자(원자력**)
등록일 : 2004.02.05 16:11
사용후연료 중간저장시설에 영구처분되지 않는다.


영구처분시설 기준은 훨씬 엄격히
중간저장 후 동일부지에서 직접 처분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있으나, 사
용후연료의 직접처분 부지요건은 중간저장시설보다 훨씬 엄격(심지층 처
분, 기반암, 지하수 유동, 지층 안정 등)하며, 현 중간저장시설은 법령 및 정
책상 고준위폐기물 처분부지로는 이용될 수 없습니다.

<중간저장시설>

•지질조건은 지반 안정성을 중요시
•습식 및 건식저장 방법이 있음
•사용후연료의 회수용이
•시설 내구성 50년 정도
•지상시설(큰크리트/철재)로 내진설계

<영구처분시설>

•지질조건은 지반 안정성, 투수성이 낮고 핵종 흡착능력이
있을 것 등 매우 엄격함
•사용후연료의 회수 불가
•시설 내구성 수백년 이상
•심층시설(동굴로 구성)로 내진설계 불필요

사용후연료 중간저장시설 안전기준
◉ 부지선정
원전 부지선정과 관련된 안전지침서(IAEA Code on the Safety of NPPs)
를 사용후연료 저장시설 부지선정 지침으로 준용
◉ 외부사건 설계
저장시설이 원전 부지 내에 위치하는 경우, 외부사건에 대한 설계는
Safety Guide on Seismic Design and Qualification for Nuclear Power
Plants 및 Safety Guide on External Man-Induced Events in Relation to
NPP Design을 사용해서 평가
◉ 핵물질 보장조치 및 물리적 방어
핵물질 보장조치(Safeguards) 및 물리적 방어(Physical protection)에 관
한 일반 정보 및 요구되는 기술적 방법(수단)은 The Convec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에 따름


우리나라는 사용후연료를 재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영구처분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정책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재활용 방침 결정전까지는 방사성
폐기물이 아니므로 중간 저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 결정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될 것이고, 재 처리시에는 고준위폐
기물이 발생되므로 이때 고준위폐기물 처리장까지 포함하여 방침이 결정
될 것입니다.


사용후연료는 현재 각 발전소 부지 내 저장시설에 관리되고 있는데, 부지
별로 분산하여 관리하는 것보다 한곳에 모아 관리하는 것이 경제적인 면에
서나 안전성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용후 연료를 재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영구처분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정책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재활용 방침 결정전까지는 방사성폐기물이 아니므로 중간저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재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 결정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될 것이고, 재처리시에는 고준위폐기물이
발생되므로 이때 고준위폐기물 처리장까지 포함하여 방침이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