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훈넷 관련 통일부의 불법행위2) 통일부의 범법해위3) 통일부가 국민들에게 거짓말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정리되는 즉시 보내 드립니다*통일부의 거짓말이 일방적으로 보도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진실을 알리고 여론을 만들어 가는 기자님의 높은 혜안으로 진실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참고적으로 박원홍의원은 거짓말하고 아직도 공개 해명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훈넷의 대북 사업 관련 내용은 여기서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꼭 보신후 기사화하여 주십시오.
http://www.hoonnet.co.kr/korean/nk_report.php3*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는
www.hoonnet.co.kr 의 공지사항을 꼭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네티즌들도 박원홍의원의 거짓말에 대하여 그냥 있지 않습니다. 많은 질책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http://www.parkwonhong.com/04_mania/01.htm?page=1*진실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참고] 북한은 공식 공문을 통일부에 보냈지만 통일부는 단 한번도 공식 공문을 북한에 보낸 사실이 없다. 이 또한 북한이 공개적으로 밝혔다. 오직 통일부가 한일은 결정권이 전혀 없는 한국의 중소기업 죽이기만 한 것이다.[참고] 보도 자료를 정리하여서 보내 드리면 좋겠지만 연합에 통일부의 일방적인 내용이 보도 되어 시간이 지나서 일방적인 보도자료가 보도되고 나면 진실이 가려지기 때문에 우선 검찰에 제출할 서류를 첨부합니다.[참고] 주민접촉=> 방문허가 => 협력사업자 까지 승인된 상태에서는 협력사업자 승인 취소가 가능하지만 협력사업 승인 ( 북한에 이미 돈을 투자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 에서는 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 정확히는 협력사업자 까지는 취소 조항이 있지만 협력사업 관련 취소 조항 자체가 없다.다시 말해서 미국에 투자를 해서 사업이 시작되면 미국 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법을 따르면 미국 내 사업이 불법이 되는 경우 때문에 미국법을 따라야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