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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허위조작정보, 어디까지 규제?

LIVE 정책 썰 월~금요일 19시 00분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허위조작정보, 어디까지 규제?

등록일 : 2026.07.07 19:41

김경호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이른바 '사이버렉카 근절법', 또는 '가짜뉴스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유튜브나 SNS,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리고, 조회수와 광고 수익을 얻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인데요.
앞으로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절차와 자체 운영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일으킨 게재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최대 5배의 가중 손해배상, 반복 유통한 경우에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어디까지가 규제 대상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최다희 기자, 먼저 이 법이 왜 '사이버렉카 근절법'이라고 불리는 겁니까?

Q. 왜 '사이버렉카 근절법'인가?
Q.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은?
Q. '가짜 뉴스'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까?
Q. 내 SNS 글·댓글도 신고 대상?
Q. 카카오톡 대화도 적용될까?
Q. 5배 손해배상·10억 과징금 대상은?
Q. 정부가 직접 판단하나?

김경호 앵커>
네, 지금까지 개정 정보통신망법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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