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982년 11월생으로 대학생입니다.
올 1월경 노상에서 상호를 알 수 없는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의 말에 넘어가 350,000원짜리 식품
을 구입하였습니다.
곧바로 부모 몰래 구입한 것을 후회하고 판매처에 해약
을 요구하려고 하였으나 주소와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잊고 있었는데 올 9월 사업자로부터 "신용불량등록통고
서"가 우송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어머니가 즉시 내용증명우편으로
해약을 요구하였는데 현재의 사업자는 당초 소비자와
계약하였던 사업자와 이 업체를 양도양수한 관계로
채권을을 넘겨받았으므로 지신은 물품대금을 받아야겠
다고 주장합니다.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